주류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류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원의 세금계산서 36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OOO가 주류면허가 없는 업체 등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거래질서 문란 및 거래업체 탈세를 조장한 혐의에 따라 동 법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는 도매/연쇄점 및 공산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주류의 매입OOO원)이 매입액(OOO원,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씨리얼, 라면, 홍삼발효식품, 매직캔, 금연초 등의 잡화 OOO원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류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액만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매입자료 처리를 위하여 잡화 매출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잡화 매출과 관련한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류 매출과 관련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의 매입자료는 씨리얼, 라면, 홍삼발효식품, 금연초 등인 것에 반해 매출처의 매입자료는 라면, 종이컵, 비닐류, 장갑, 물티슈, 세척제 등 OOO가 매입한 것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품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매출처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거래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지급은 거의 없다고 확인하는 등 거래를 입증할 증빙은 없으나, 일부 매출처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2,079백만원은 실제거래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국세청장은 OOO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거래 업체의 탈세를 조장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을 포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10.4.23.) 2매에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OOO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라면, 부탄가스, 종이컵 등의 거래품목과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처 원장에는 적요란에 잡화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기재내역과 일치한다. (다)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출력되어 있고, 거래명세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품목은 라면, 부탄가스, 종이컵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입금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일자와 금액은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나, 계좌이체나 현금 등 결제수단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OOO는 일부 잡화를 취급하였으나 주류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OOO의 취급품목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태를 보건대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2서1588, 2012.5.31.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