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거래처의 수기장부 및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처의 확인서와 수기장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고 있고, 수기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금융거래 증빙과 일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거래처의 수기장부 및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처의 확인서와 수기장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고 있고, 수기장부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금융거래 증빙과 일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1.5.~2011.6.30. 기간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공급대가) 상당액을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거래혐의로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된 공급대가 OOO원을 제외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6.2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2008년 제1기)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공급대가) 상당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한 ①, ⑤에서만 매출누락을 추가인정하면서 나머지(9건, OOO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을 부인하고 있다.
(3) 시흥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1.8.)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각종 장부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 실물 매입거래 후 OOO원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조사 당시 징취한 쟁점거래처의 수기장부에는 2008년 3월~6월 기간동안 청구인과 12건의 거래내역(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전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11.8.)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OOO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처분청 조사담당직원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전OOO 사이에 작성한 ‘전말서’(2011.8.11.)를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일부 매입처가 매입물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업계특성상 일부 소규모 고철 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현금결제로 물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2009 기간동안 주요거래처 등 매출현황을 제출하면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매출누락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거래확인서와 수기장부(금전출납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수기장부에 기재된 출금은행과 거래금액이 표기된 3건의 거래가 금융거래 증빙과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 주장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장부가 사무실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시 소방공무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 화재발생장소가 건물외부 및 화장실이어서 장부 등 서류는 보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음), 고철·비철 도매업 특성상 현금거래가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