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사용처를 확인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3382 선고일 2012-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사용처 미소명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일자와 금액 등을 기술하여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관할변경 전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처 불분명으로 신고하였던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OOO만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2. 부(父) 청구외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어 2010.3.2. 상속재산을 OOO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26.부터 2011.8.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건물) OOO만원, 현금 OOO만원, 기타회원권 OOO만원, 가공채무 OOO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12.1.9.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출금처 불분명금액으로 채무금액과 동일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가공채무로 확정한 쟁점1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OOO만원에서 대체 재입금된 OOO만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 당시 확인이 가능하였던 금액이며, 입금처가 불분명하다고 신고한 OOO만원도 별도로 조성된 금액에서 입금된 것이라는 입증이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처 소명금액 OOO만원은 상속세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4)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이나 신고시 잘못 계산된 금액인데도 처분청에서 무조건 인용하였으며 실제 사용처소명금액은 OOO만원이다. 따라서, 인출액 OOO천원에서 재입금액 OOO천원과 재입금 추정금액 OOO천원을 차감하면 소명대상금액은 OOO천원이며, 이 금액에서 실제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 OOO천원을 차감하면 출금처 불분명금액은 OOO천원이다. 이 금액은 상속추정금액 한도액 OOO억원에 부족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에 의한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만원 중 청구인이 추가로 사용처를 밝혀낸 OOO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공채무로 확정된 쟁점1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신고서, 조사서, 청구이유 등을 검토한바 예금 출금액 중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OOO백만원(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 OOO백만원 - 당해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 OOO백만원 -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것 0원)으로서, 이를 근거로 소명 대상금액 OOO백만원에서 조사시 인정한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 소명금액 OOO백만원을 차감한 미소명 금액은 OOO백만원으로 입금금 불분명 금액은 출금처 불분명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며,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가공채무로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별도로 조성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어 입금처 불분명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백만원은 당초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동 금액을 입금처 불분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당시 입금처 불분명금액으로 인지하고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할 책임은 없으며 동 금액을 입금처 불분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사용처 확인금액을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 맞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할 뿐이며, 차액 OOO백만원에 대한 어떠한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며 단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며, 조사시 재입금액 등 검토하여 사용처 확인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제출한 쟁점2금액에 대해 검토해 본 바, 각 금액은 일자 및 금액이 입출금내역과 전혀 일치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중 상속재산가액과 중복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잼1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쟁점2금액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과세한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청구인에게 결정한 증여세 중 증여세 과세가액과 중복된 상속세 과세가액 OOO만원은 처분청이 경정감하였음). OOOOOOOOOO OOO OOOO

(2)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 사용처 조사내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의한 추정상속 여부를 검토한바, 총 인출액 OOO백만원 중 재입금액 OOO백만원이며 불명액 중 OOO백만원을 공제한 OOO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추가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미소명하였고 금융조사시 확인된 예금인출액에 대한 불명금액이 OOO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신고 시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 중 아래 <표2>의 금액이 신고시 잘못 계산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 OO OO OO OOO)

(4)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년 이내 입·출금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으며, 각 명세 내용은 처분청에서 시인한 금액으로서, 출금처 불분명금액에서 입금처 불분명금액을 차감한 순수 불분명금액은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에 미달되어 상속가액에 포함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 OO OOOO OO

(5)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1.1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OOO원을 채권자인 청구인, 청구외 이OOO, 이OOO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6) 대리인 세무사 강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1.11.9.자 경위서에 의하면, 위 채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서 상에는 상속개시전처분자산산입액 OOO원 / 채무액 OOO원으로 상속재산과 부채에 나란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신고시 상속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출금을 정리하여 출금액에서 재입금액과 출처분명지출액을 빼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OOO원이며, 다시 입금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출처불명금액에서 재입금된 것으로 보고 가감하여 OOO원이 되는바, 이는 상속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자 주관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없다고 하며, 또한 청구인, 이OOO 각각 OOO만원 정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과, 이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만원은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라고 하므로, 이의 사실 여부는 상속세 조사시까지 차차 밝혀내기로 하고 우선 출처불분명자산과 차입금으로 나란히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시 참고한 은행원장 이외에도 상속인 청구외 박OOO, 처남 박OOO 명의로 된 차명계좌가 있다 하므로 2년 이내 입출금내역은 상속세 조사시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상속인 이OOO,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전도 상당히 갚았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부채금액도 사실이 아니다. 결론은 당초 신고한 내역중 출처 불분명금액(상속재산)과 차입금액(상속부채)은 이를 무시하고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당초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신고하였던 금액 OOO만원 중 쟁점2금액 OOO만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입출금 내역과 일자별 금액 및 사유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과 청구인의 산출근거의 차이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과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쟁점1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입금처 불분명으로 신고하였던 OOO만원을 처분청이 면밀히 조사하여 그 중 일부를 재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쟁점1금액이 가공채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1금액이 가공채무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1금액이 가공채무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 미소명금액 중 OOO만원의 내역을 6개 항목으로 나누어 일자 및 금액과 사유를 기술하며 통장 입·출금 일자 및 입출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추가로 사용처가 밝혀진 것으로 보아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처 확인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