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무허가 건축물에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청구인은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6.3.24. 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06.4.14.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2009.10.15. OOO주식회사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OOO에 2003.9.16.부터 2009.7.16.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08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무허가 건축물에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4723, 2011.12.13.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