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인 어머니가 이주정착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어머니가 쟁점주택의 증여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증자인 어머니가 이주정착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어머니가 쟁점주택의 증여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증여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4. 쟁점주택과 부속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2.6.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2009.2.9. OOO 앞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이전을 경료하였고, 2009.5.1.OOO와 쟁점증여 해제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09.2.12.(보상금 수령일) 경기도 OOO에 수용되었고 2009.6.1. 멸실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부속토지①을 2009.2.13.(보상금 수령일) 경기도 OOO시에 협의 양도하였고, 부속토지②를 2009.10.15.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97.1.8. 경기도OOO으로 전입하여 쟁점주택 수용 당시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세대원으로 거주해오다가 2009.4.3. 경기도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가 별도세대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OOO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건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OOO시장이 2008.9.18. 청구인에게 통지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보상금 지급 결정’ 공문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청구인 소유의 부속토지①에 대하여는 보상가액 OOO천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협의 불가로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수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등에게 보낸 간접보상금 지급 결정조서에 의하면, OOO(점유면적 107.2㎡, 세대인원 1인)의 간접보상금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소유자가 직접 철거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약 OOO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철거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간접보상금 합계액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5)OOO을 송금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는바, 위 돈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OOO으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고 남은 돈은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세입자로 있는 어머니OOO를 쟁점주택 소유자로 등기하여 이주정착금을 수령하고자 쟁점증여를 하였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증여를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수용 당시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수증자인 OOO가 소유자 자격으로 의정부시로부터 이주정착금 및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실질상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OOO는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했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제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증여해제 당시 이미 쟁점주택은 의정부시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의정부시에 있고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9.2.9. 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2009.2.12. OOO시에 쟁점주택이 수용될 당시에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청구인이 OOO시에 쟁점주택을 양도(수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2009.2.13.과 2009.10.15. 각각 부속토지①과 부속토지②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