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도로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산림도로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2.6.4. 청구법인이 과․면세사업 착오 오류 사유로 신청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의 내용이 아래 <표1>과 같다.
(2) 2012.7.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 내용에 의하면,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질의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임도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임도복구 사업의 경우 임도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방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2010.8.26. 산림청장의 주요 답변내용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산사태, 임도피해 등)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되며, 피해복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유림은 국고 100%, 민유림의 경우 국고보조율 50%(지방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발생된 임도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일반적인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과는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2.4.16. 산림청에서 ‘산림도로시공업의 범위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OOO 민원답변 주요내용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에서 언급하는 “산림도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라목에서 규정하는 “임도”를 말하며,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업범주로 보고 있으므로 “산림도로 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시설의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고보조율 70%(지방비 20%, 자부담 10%)에 의하여 실시하는 임도사업과는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되며, 피해복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율 50%(지방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일반적인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과는 별도로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명시하고, 별표 10에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보나, 다만 산림도로시공업 등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7.10.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특법 시행규칙별표10 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산림청장이 산림도로 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발생된 임도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일반적인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과는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