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372 선고일 2013.01.24

주민등록정보상 주소 이력 및 근로수입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항공사진 및 판매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나무를 실제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3.13. 취득하여 2011.2.7.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3.31. 육군 소령(헬기 조종사)으로 전역한 후부터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약 14년 동안 경기도 OOO 등 인근농지를 임차하여 쟁점농지와 함께 소나무 등을 실제 자경하였는데 이러한 재촌자경 사실은 재택근무사실확인서, 굴삭기 조정면허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거래사실확인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비록 헬기 조정사로서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연중 11월부터 5월 중순 기간 동안만 OOO 지역에 출근하고 그 이외의 기간은 재택근무하는 관계로 자경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2.2.1. 경기도 OOO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확인한 결과 동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어머니만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 등과 별도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와 근무지(김포공항)와는 60㎞ 이상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다년생 소나무 등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소나무 등이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의 소득 이력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 이력

(2) 청구인의 근로수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수입 내역 (3)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4.11. 현장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대부분 주변 농지보다 1m 이상 높이로 복토되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 상태인데 복토된 농지에는 폐헬기 1대와 폐배 1척이 놓여 있으며, 30~60cm 크기의 소나무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복토되지 아니한 길가 천변 토지에는 크기 1~2m 정도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소나무에 “OOO 농원”이라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의 전 근무지인 OOO(주) 인사팀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5.8.28.~2008.6.30.까지 7․4제(7시 출근, 4시 퇴근)로 서울특별시 OOO동에서 헬기조정사로 근무하였고, 비상연락망(인사기록)상 실거주지는 “경기도 OOO로 되어 있다. (다) 항공사진(찰영일자 2005.4.15. 및 2008.3.8.)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인삼경작 농지로 확인되고, 2010년 4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지상에 아무 것도 식재된 것이 없는 답 상태이며, 2011.4.3. 촬영된 사진상의 쟁점농지는 복토되어 듬성듬성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폐헬기 1대와 폐선 1척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 소유 경기도 OOO에서 동생과 그 장인이 인삼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OOO농협조합의 인삼경작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경작위치가 동소 575-2번지(571번지는 위쪽으로 쟁점농지에 50% 정도 연접해 있고 575-2번지는 아래쪽으로 전체 연접하고 있음)로 기재되어 있어 동 조합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경작지는 본인이 신고한 곳(김OOO의 주소지와 동일)으로 기록하는데 조합에서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이 지역이 개성지역 기후와 비슷해 대부분 6년근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 생산된 인삼품질이 좋아 홍삼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자가사용 목적의 소규모 인삼재배를 제외하고는 재배시부터 판매시까지 조합에서 지원(예약재배시 보조금 지급 등)을 받고 판매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이 조합원 등록을 하고 있으며 OOO 등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동 조합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의 인삼 판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농협조합에게 공문을 통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판매실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4) 한편, 청구인은 11월부터 5월까지는 주5일간 OOO 지역에서 근무하나 나머지 기간은 재택근무하는 관계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OOO으로부터 인근 농지를 임차하여 쟁점농지와 함께 다년생 소나무 등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외 2인(회사 동료) 작성의 재택근무확인서(2012.2.22.), 굴삭기 조정면허증, 등록증, 굴삭기계 양도증명서, 굴삭기 사진, 농업용수 취수시설 사진,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박OOO 등 인근주민 4인의 재촌자경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김OOO 등 5인의 거래사실확인서, OOO지역 영농출입증 사본, 인근농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민등록정보상 주소 이력 및 근로수입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족과 근무지와 떨어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농지는 소나무 재배가 아닌 인삼이 재배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내역 등 청구인이 소나무 또는 인삼을 실제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