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 성립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종중 성립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OOO부락에 거주하던 선조 및 그 후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위토로 증여받아 점유․관리해 오다가 당사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후손들이 1994년 12월경에 이르러 청구종중에 대한 단체성립의 기초인 규약 등을 제정하고, 1994.12.2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종중이 위토 목적으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들의 서명을 받아 1994.7.16. 안성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1994.12.29.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로 소유권이전하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O OOO (2)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1994.12.29. 청구종중에게로 소유권이전된 원인이 증여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 원인으로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이 아닌 청구종중 명의로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1994.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