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371 선고일 2013.01.23

청구종중 성립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종중(대표 김OOO,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1948.6.1.부터 1983.1.10. 종중원들로부터 경기도 OOO임야 18,744㎡ 외 10필지 토지 143,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토 형식으로 증여받았으나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12.29.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6.12.20.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6.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12.20.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12.29.)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청구종중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994.12.29.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종중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들이 작성한 종중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1948.6.1.부터 1983.1.10. 종중원들로부터 위토 형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실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의제취득일 이전이므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2012.5.3. 청구종중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조상들이 소유․관리하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이 사망한 후 그 후손들이 종중재산으로 소유․관리하자는 선조들의 유지를 받아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이후 등기절차의 복잡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12.2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중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단법인이라는 단체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1994년 12월경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종중규약을 처음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종중이 법률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법적근거도 없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한 것은 1994.12.29.이나, 청구종중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들이 작성한 종중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1948.6.1.부터 1983.1.10. 사이에 청구종중이 종원들로부터 위토 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실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여 등기를 미루다가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12.29.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OOO부락에 거주하던 선조 및 그 후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위토로 증여받아 점유․관리해 오다가 당사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후손들이 1994년 12월경에 이르러 청구종중에 대한 단체성립의 기초인 규약 등을 제정하고, 1994.12.2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종중이 위토 목적으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들의 서명을 받아 1994.7.16. 안성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1994.12.29.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로 소유권이전하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O OOO (2)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1994.12.29. 청구종중에게로 소유권이전된 원인이 증여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 원인으로 볼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이 아닌 청구종중 명의로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1994.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