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부터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0년까지 쟁점토지와 60㎞정도 떨어진 소재지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등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03년부터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0년까지 쟁점토지와 60㎞정도 떨어진 소재지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등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6.15.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래<표 1>과 같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5.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개인 인쇄사업을, 같은 동에서 2009.4.10.부터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인쇄사업을,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과 동일지번에서 2002.6.12.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아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표 3>과 같이 1981.5.20.부터 OOO에 거주하다 청구인만 1995.7.25. 아버지 조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02.9.27.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 록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검토하면, 배우자 한OOO는 1981.5.20.부터 OOO에 거주하다 2005년 2월부터 청구인의 현재주소지인 OOO로 전입신고 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 2011년 12월 OOO로 재전입한 것이 확인되며, 아들 조OOO는 1981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OOO에 계속 거주하고, 아들 조OOO는 1982년 2월 출생시점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하다 2005년 2월부터 OOO로 전입신고 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 2010년2월 OOO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전업농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1990.1.5.부터OOO에서 인쇄업을 운영하였으나 단순한 업무이고 2 008.4.19.부터는 3남인 조OOO에게 업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이 가능하였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농지원부, 전화요금납부사실원, 위성방송요금납부명세서, 가정용전기요금 납부명세서, 농막용전기요금납부명세서, 인우보증서, 민북출입증사본, 쌀직불금 입금증, 농약 및 비료구입명세서, 면세유관리대장상 농기계 보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2003년부터 청구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1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60㎞정도 떨어진 OOO 소재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2중1321, 2012.5.31., 조심 2010중257, 2010.6.2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