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소재지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370 선고일 2012.10.18

03년부터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0년까지 쟁점토지와 60㎞정도 떨어진 소재지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등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5. 아버지 조OOO, 어머니 황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외 5필지 소재 답 2,293㎡, 전 1,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매년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영농자녀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2.2.23. 청구인에게 2010.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27. OOO에 거주하면서 2003.9.1.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전화요금․위성방송요금․가정용전기요금․농막용전기요금납부명세서, 인우보증서, 민통선출입내역, 쌀직불금입금증, 농약 및 비료구입증명서, 면 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은 것으 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므로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1.5.부터 OOO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입금액OOO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를 확인해 본 바, 청구인만 1995.7.25. OOO(아버지 조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02.6.27. OOO로 주소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OOO)과 주민등록상 주소지(OOO OOO OOO OOO OOOO-O)와의 직선거리는 63.86㎞(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참조)에 달해 청구인이 자경과 사업을 겸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아들 조OOO에게 사업장 경영을 승계하여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2009년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매년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더라도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신고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6.15.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래<표 1>과 같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5.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OOO OOOOO이라는 상호로 개인 인쇄사업을, 같은 동에서 2009.4.10.부터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인쇄사업을,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과 동일지번에서 2002.6.12.부터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아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표 3>과 같이 1981.5.20.부터 OOO에 거주하다 청구인만 1995.7.25. 아버지 조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02.9.27.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 록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검토하면, 배우자 한OOO는 1981.5.20.부터 OOO에 거주하다 2005년 2월부터 청구인의 현재주소지인 OOO로 전입신고 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 2011년 12월 OOO로 재전입한 것이 확인되며, 아들 조OOO는 1981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OOO에 계속 거주하고, 아들 조OOO는 1982년 2월 출생시점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하다 2005년 2월부터 OOO로 전입신고 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 2010년2월 OOO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전업농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1990.1.5.부터OOO에서 인쇄업을 운영하였으나 단순한 업무이고 2 008.4.19.부터는 3남인 조OOO에게 업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이 가능하였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농지원부, 전화요금납부사실원, 위성방송요금납부명세서, 가정용전기요금 납부명세서, 농막용전기요금납부명세서, 인우보증서, 민북출입증사본, 쌀직불금 입금증, 농약 및 비료구입명세서, 면세유관리대장상 농기계 보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2003년부터 청구인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10년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60㎞정도 떨어진 OOO 소재에서 인쇄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2중1321, 2012.5.31., 조심 2010중257, 2010.6.2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