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거나 그 세대주가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종업원들이 근무사실 및 집기비품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실제 매입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거나 그 세대주가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종업원들이 근무사실 및 집기비품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실제 매입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중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의 조사담당자가 2007.12.21.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 주식회사의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2005년에 ○○○에 지점을 개설한 판매 최우수등급 대리점인 사업자로 2006사업연도 중 청구인에 대한 전자제품 등 공급가액 ○○○원을 포함한 총 ○○○원 상당의 위장매출자료를 발생시킨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의 통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6년 제1기 중 ○○○원, 2006년 제2기 중 ○○○원을, 주식회사 ○○○로부터 2006년 제2기 중 ○○○원의 매입과다혐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최○○ 및 하○○의 소득 및 사업이력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의 경우 사업이력은 없고, 2003.9.25.부터 2006.2.26까지 최○○의 세대주로 나타나는 이○○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구와 ○○○구에서 휴게텔 및 이용업을 하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4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 인별 수입금액 조회결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하○○의 경우 2004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 하○○의 인별 수입금액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8년 봉사료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한 ○○○의 사업장 주소지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로 나타나고, 하○○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전제품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판매전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동 판매전표 상의 구입고객 및 인수고객을 보면 청구인이 당시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최○○와 하○○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전표상의 물품은 컴퓨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증빙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06.8.25. 하○○의 이름으로 쟁점매입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2006.9.5. 최○○의 이름으로 쟁점매입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시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2.4.6. 오전 10시 35분 최○○와 유선 통화시 청구인을 아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2006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최○○는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한적도 없다고 대답하였고, 또한 쟁점매입처에서 2006년에 전자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되어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사를 하면서 ○○○전자 대리점에서 물건을 산 기억은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통화는 거부하였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 점장 정○○에게 2012.4.4. 17시 55분 판매전표상의 최○○와 하○○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는지와 물품이 언제, 어디로 배달되었는지에 대해 문의한바, 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나 최○○는 물품을 많이 구매한 우수고객이므로 기억이 나며, 안마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 물건의 배송지는 판매전표상의 인수고객의 주소지이며, 배달요청일에 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정확한 배송지와 배송일시는 구입자 최○○와 하○○가 직접 매장에 방문하면 확인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쟁점매입처의 판매전표에 나오는 물품의 배달장소 및 배달일시에 대해 쟁점매입처에 2012.4.23. 공문으로 질의하였는바, 2012.4.24. 오전 11시경 쟁점매입처의 이사 노○○로부터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판매전표상의 인수고객 주소로 배송요청일자에 물건을 배송하였음이 내부전산을 통해 확인되며, 참고로 판매전표는 쟁점매입처의 내부문서로 처분청에서 어떠한 경로로 입수하였는지는 모르나 판매전표는 쟁점매입처에서 ○○○전자 물류센터로 물품배송 요청시 사용되는 문서이고, 물류센터에서는 판매전표상의 인수고객 주소지로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당시 종업원이었던 최○○와 하○○의 이름으로 쟁점매입처에서 집기비품을 구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와 하○○의 신분증 사본 및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지장 날인)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최○○와 하○○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근무당시 청구인의 부탁으로 본인들 집으로 가전제품 등을 배달하게 하여 보관한 적이 있으며, 최○○의 경우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오래전 일로 본인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6.3.31.부터 2006.9.7.까지 총 5회에 걸쳐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최○○의 세대주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한바 있고, 하○○도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최○○와 하○○가 지장날인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판매전표상 집기 비품 등을 자신들의 집에서 수령하여 보관한 적이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매입처의 계정별원장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종업원 명의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원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