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시 판매촉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356 선고일 2012.10.11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택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역, OOO역 등에서 전․답 등을 매입하여 상가 등 신축부지로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데,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31~2012.3.2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본인 및 장OOO 명의로 OOO시에 있는 전․답을 취득하여 주로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매매차익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64조 에 따라 주택 등 매매차익을 산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토지매매차익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2.4.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양도비 등으로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에 따라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촉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인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되므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2009년 OOO원 및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판매촉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및 제163조 제5항을 보면, 부동산매매차익계산시 자산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하여 모두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자산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서 열거한 범주의 비용(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촉진비는 여기에 열거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 매촉진비(쟁점금액)가 양도소득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128-29-27***)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일은 2009.6.3., 폐업일은 2012.6.29.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시 일원의 전․답 등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분할 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장OOO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와 같이 2009년~2001년에 판매촉진비로 총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중 OOO,OOO,OOO원은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고, OOO원은 청구인 본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제1호)과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액 등(제2호) 중 많은 것으로 비교 과세하도록 세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에 따라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촉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인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되므로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판매촉진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사원 용역료(판매촉진비) 등에 대한 약정서, 판매 사원 기본용역료 지급자료, 판매수당 등 지급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은 해당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5) 관계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4조 의 비교과세 대상자로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양도차익에 동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 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판매사원에게 판매촉진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