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모로부터 현금 등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327 선고일 2012.10.31

상속주택을 당초 계모 단독으로 적법하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속주택의 매도대금을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7.3.8. 윤OOO(청구인들의 父)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김OOO(청구인들의 계모로 2010.12.15. 사망) 및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받은 후, 김OOO로부터 청구인 윤OOO(이하 “윤OOO”이라 한다)은 2008.10.20. 현금 OOO원 및 경기도 OOO대지 294.7㎡와 주택 329.99㎡(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 중 2009.10.26. OOO원, 2009.11.25. OOO원(처분청은 증여일자를 2009.11.25. OOO원으로 과세함,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윤OOO이라 하며, 윤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1.25. 상속주택의 매각대금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2008.10.20. 현금 OOO원 및 쟁점금액을 각각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4.10. 윤OOO에게 2008.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9.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윤OO에게 2009.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3.8. 윤OOO이 서울외곽순환도로상의 OOO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상속인은 청구인들의 계모인 김OOO와 회사원이던 윤OOO 및 군복무중이던 윤OOO로, 청구인들은 윤OOO의 상속과 관련하여 재산문제에 관여할 처지가 아니었고 실질적인 관리와 처분은 김OOO가 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김OOO가 청구인들의 인감 등을 활용해 재산분할을 하였으며, 김OOO가 암발병으로 2009.8.부터 9월경 서울 소재OOO에서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수술비 및 입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중 김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알고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녹취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산다툼이 발생하여 상속주택의 처분대금 중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상속주택은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단독등기한 것이므로민법제999조에 의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김OOO(김OOO의 오빠 동생들로 청구인들의 외삼촌)의 중재로 김OOO가 계모이나 평상시 청구인들이 ‘엄마’라 불렀고, 김OOO가 암으로 수술을 받을 상황에 처함에 따라 2009.10.2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윤OOO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김OOO에게 맡겼다는 것은 윤OOO의 상속재산에 관한 임의처분의 권한을 묵시적으로 김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상속재산의 등기상황을 보면 상속주택은 김OOO가, 서울특별시 OOO 오피스텔은 윤OOO이, 서울특별시 OOO오피스텔은 윤OOO가, 나머지 경상북도 OOO 임야는 청구인들과 김OOO가 각각 분할상속한 사실로 볼 때 상속주택만을 김OOO가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들은 김OOO가 사망하기 전인 2009년 8월경 윤OOO의 상속재산을 김OOO가 임의로 처분하여 상속주택이 김OOO 단독명의로 상속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기하고 있으나 조사과정(2011.11.16.~2012.2.17.)에서 녹취록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었고, 특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3.8. 윤OOO(청구인들의 父)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김OOO(청구인들의 계모로 2010.12.15. 사망) 및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표1〉과 같이 김OOO로부터 윤OOO이 쟁점①금액(2008.10.20. 현금 OOO원 및 상속주택의 매도대금 중 2009.10.26. OOO원, 2009.11.25. OOO원)을, 윤OOO가 상속주택의 매도대금 중에서 2009.11.25. 쟁점②금액(OOO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윤OOO의 사망당시인 2007.3.8. 청구인들이 어려서(윤OOO은 회사원으로 서울 OOO에 거주, 윤OOO은 군복무 중) 윤OOO의 배우자이며 청구인들의 계모이던 김OOO가 청구인들의 인감 및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등기(청구인들은 상속포기)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김OOO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을 알고 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9.10.2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동 협의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취록 외에는 실제 김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녹취록도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며,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김OOO로부터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협의분할형식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며,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제2항을 보면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윤OOO의 사망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미성년자 등의 지위에서 김OOO에게 상속재산의 관리·유지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윤OOO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김OOO에게 맡겼다는 것은 윤OOO의 상속재산에 관한 임의처분의 권한을 묵시적으로 김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상속주택만을 김OOO가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을 도용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속주택은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OOO 1인 단독으로 적법하게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상속주택의 매도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