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자료상 고발, 관련 공사 지출내역 미확인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326 선고일 2012.09.28

거래처 실제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관련 공사에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자재비 등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누군가에 의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파트형 공장인 OOO(“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최OOO(스틸타운 대표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하였고,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쟁점매입처 관할 OOO세무서장은 2011년 9월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89%가 가공매출로 적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즉시 되돌려 받는 등 자료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대표자간의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공사의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아 2012.5.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최OOO,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방수공사, 난방설비공사, 창호공사를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최OOO(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최OOO의 父임)에게 시공토록 하였는바, 최OOO은 당초 청구인에게서 빌려간 돈을 현금으로 갚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최OOO에게 4건의 공사를 시공토록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견적서, 도급계약서, 공사준공서 및 대금청구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은행거래장만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4건의 공사 중 3건은 쟁점매입처에 공사비를 OOO원을 송금해 주고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OOO원을 돌려받았는데,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돌려받은 금액 OOO원은 대여금 의 회수에 해당하고, 당시 공사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실지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 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매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원의 공사를 진행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최OOO이 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해명자료로 청구인과 최OOO간의 차용금 증서와 거래사실 확인서, 당시 임차인의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였으나 위 서류만으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12개 업체와의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분을 신고(총 매출의 89%)하였는바, 청구인과의 거래만큼은 정상적인 것으로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최OOO과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2008.4.25.부터 2010.6.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3.2.1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등 총 4건의 부동산 임대업과 총 3건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및 위 OOO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 영위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건물보수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4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명세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장의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과 경정청구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0년 제1기 예정신고 환급신청분을 확정신고시 차감하지 않은데 대해 추후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 조사담당자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혐의대상자 선정사유는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10년 제1기의 경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함으로써 거래질서 정상화 관리지침에 따라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OOO 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주류도매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임대인: 이OOO)하여 공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인 및 주변 사업자들에게 탐문한 바, 2009년 하반기까지만 공장을 가동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대표자 등 관련인 조사사항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최OOO이나 실제행위자는 최OOO(최OOO의 부친)으로 확인하였고, 최OOO은 조사착수 당일 1회 전화통화한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실행위자 최OOO 역시 1회 전화통화한 후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고, 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으며, 실행위자 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차례에 걸쳐 방문 확인한바, 우편물 수취함에 우편물은 계속 오고 있으나 실제 거주여부 및 행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최OOO이 전화통화시에 자기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모든 일은 아버지인 최OOO이 다했다고 구두진술한 것과 거래처 사장들이 유선통화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실행위자는 최OOO으로 판단되는바, 최OOO은 1998년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소규모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다가 2006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OO에서 철구조물 설치업을 운영했으나 전체 국세체납액 및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경영이 부실하였고, 이후 최OOO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08년 11월경 경기도 화성에서 부인 한OOO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체납발생 및 사업부진으로 2009년 6월 자진폐업하였으며, 2009년 6월부터는 OOO에서 아들 최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이때부터 실지사업을 일부 적게 하면서 그 외에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라) 매출 및 매입관련 조사사항으로 쟁점매입처의 2009년 제2기 총 매출액이 OOO원인데 비해 매입액은 OOO원으로 부가율이 무려 974%이며, 이런 사실은 매입액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했다는 반증자료이고, 또한 2010년 제1기에는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출처(청구인 관련)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 사업장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쟁점부동산 임대업 관련 사업장에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마) 청구인과 관련한 기타 금융거래내역 조사사항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후 3분 뒤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점으로 미루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

  • 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증빙으로 건설(보수)공사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준공서 및 대금청구서를, 최OOO에 대한 대여금 존재사실의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여금 현황 및 수첩기록, 차용금 증서 및 관련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공사계약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4>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견적관련 증빙으로 2010.2.17. 작성되고 총 공사금액이 45,423천원으로 기재된 아래 <표5>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사준공 및 대금청구와 관련한 증빙으로 2010.4.5. 작성된 공사준공서 및 대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공사명은 건물보수공사(방수공사 외 2건), 공사장소는 쟁점부동산 소재지, 공사기간은 2010.2.20.~2010.4.5.(43일간), 공사대금 청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최OOO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대여금 현황 및 수첩기록, 차용금 증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2004.12.31., 2007.9.3.(2회), 2007.12.28.에 청구인 및 부친의 계좌에서 총 1억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9.6.27. 최OOO이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는 자신이 1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데 대해 2010.6.30.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12.27. 최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차용 및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자신이 청구인과 수년전부터 금전거래와 공사수주를 하여 왔는데, 2009년 6월에 OOO원을 차용한 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최OOO가 2012.4.20. 작성한 확인서에는 누수 및 난방배관의 고장에 대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방수공사를 약 20일 간 시행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후 난방배관보수 및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쟁점부동산의 현 소유주인 윈텍 주식회사의 소속직원(군포연구소 신용훈 부장)이 2012.4.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윈텍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2010.6.1. 매입하였고, 2010년 4월에 매입을 위한 현장 답사시에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전 소유자로부터 본 공장의 내부바닥, 천장, 베란다 등 공사를 하여 내부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며, 당사에서 매입한 후 현재까지 내부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인 ‘창호공사, 난방배관공사, 발코니 및 천정 방수공사’ 와 관련한 원본사진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인 최OOO이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인건비나 자재비 등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최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어서 실제로 청구인이 최OOO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즉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누군가에 의한 실제 공사가 있었 다고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