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활동비 중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중-3323 선고일 2014.02.03

쟁점활동비 중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관련인이 청구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쟁점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의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의 시장개척, 제품분석, 제품마케팅 및 잠재적 고객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 및 OOO로부터 2005년~2007년까지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4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 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쟁점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OOO의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년~2010년까지 OOO원의 활동비(이하 “쟁점활동비”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과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2.27.~2012.3.16.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비와 쟁점활동비를 각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OOO와의 계약에 따라 보전받기로 한 쟁점용역 수행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OOO와 OOO 간 계약에 따라 OOO가 OOO에 추가로 청구한 OOO원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즉, 청구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OOO도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데 바로 OOO원이 이러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청구 과정에서 편의상 청구인이 수령할 서비스 대가를 포함하여 OOO가 OOO에 한꺼번에 청구하고 한꺼번에 수령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생긴 것이다. 처분청에서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 중 OOO 관계자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OOO가 ‘OOO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액 O,OOOOO원은 별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OOO가 OOO에 청구한 금액의 합계이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역시 위와 같은 금액, 즉 OOO가 확인한 금액을 처분청이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OOO에 청구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받는 금액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의심 없이 확인해 준 문서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이 OOO의 인적․물적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도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이러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을 요청한 바도 없고, 나아가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이러한 내용으로 인한 금액을 OOO에 청구한다는 사실 및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개인으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OOO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기 제출한 OOO에 따라 청구인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로 한국 내에서 시장개척, 제품분석 및 제품마케팅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쟁점용역의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전말서 및 검찰 진술서 등에서 쟁점용역비 및 쟁점활동비는 쟁점용역에 따른 대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OOO는 청구인이 OOO 소속 비서, OOO 사무실 등을 사용하였다 하여 OOO에 OOO원을 청구하였는바, 비서와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인적․물적 설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사무실 내에 청구인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 공간은 청구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점, 동 공간에 대한 청구인의 독점적인 관리․지배권이 없다는 점에서 동 공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5항의 물적시설로 볼 수는 없고 당해 비서는 청구인이 고용한 자가 아니라 OOO가 고용한 자라는 점, 당해 비서는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조적 역할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없다 하더라도 당해 비서는 OOO의 종업원으로서 OOO를 위해 존재했으리라는 점 등에서 당해 비서는 청구인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OOO가 청구인에게 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비서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청구한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OOO와 OOO 간의 비용 배분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이러한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비서가 청구인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해 사무실이나 비서는 청구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청구인만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용역을 순수한 개인적 노동력 자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국적은 OOO로서 OOO와의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활동비를 출장여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장지가 국외라는 점, 출장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에 해당한다는 점, monthly fee를 제외한 OOOOO원은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청구인이 받은 쟁점용역비는 비밀계좌가 아닌 OOO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7년도~2010년도 중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이 중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으로서, 매년 일정액의 활동비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OOO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전년도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형식을 취하였는 바,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비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이며, 청구인이 OOO의 인적․물적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OOO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OOO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OOO원을 포함한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소득세법체계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로서, 청구인이 받은 활동비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활동비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OOO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거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받은 쟁점용역비 및 쟁점활동비가 정확히 어떤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인지가 불분명하고, 급여 성격이 아닌 성과급 성격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이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받은 쟁점용역비 및 쟁점활동비는 청구인에게 받은 전말서와 같이 성과급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청구인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에 있어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받은 성과급(쟁점용역비 및 쟁점활동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장기출장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성과급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를 해외 비밀계좌(OOO 은행 계좌 OOO)로 받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OOO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가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 및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활동비 OOO원 중 OOO원은 간접비로써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 및 OOO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활동비 OOO원 중 OOO원은 장기출장비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받은 용역비 OOO원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가산세율 적용시 40%가 아닌 2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및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활동비 중 OOO원은 OOO의 인적․물적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OOO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쟁점용역비 및 쟁점활동비가 정확히 어떤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인지가 불분명하고, 급여 성격이 아닌 성과급 성격이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비변상적 성질의 장기출장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비 및 쟁점활동비는 성과급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의 해외 비밀계좌로 받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있으므로 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면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이 2012.3.7.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 OOO 관계자가 2012.3.7. 작성한 확인서,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2.2.7. 발송한 고발요청 관련 문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원이 OOO가 비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경영정보시스템 이용에 따른 간접비 배부액 등을 OOO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이며, OOO와 OOO 간 계약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하는 OOO 자체의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은 개인으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OOO및 OOO에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활동비는 출장여비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장지가 국외라는 점, 출장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에 해당한다는 점, monthly fee를 제외한 OOO원은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용역비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하므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6.1. OOO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OOO 문서, OOO 간 2009년 7월~8월 작성한 OOO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설립된 시점은 1999년 11월이며, OOO가 간접비의 비용배분을 위해 가상의 OOO인 OOO(이하 “OOO사업부”라 한다)를 설치한 시점은 2006년 3월이고, OOO사업부의 업무내용은 OOO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무와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 필요한 마케팅 업무, OOO내에서 시장개척, 제품분석 및 제품마케팅, 시장정보 획득과 분석, 잠재적 고객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업무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 및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2007년~2010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OOO원의 내역은 Indirect Salaries and Wages(비서 급여 등) OOO원, Plant Engineering Allocation(사무실 임차료) OOO원, Office Expenses(사무실 유지비용) OOO원, MIS Allocation(OOO그룹의 경영정보시스템 이용료)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다) 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2012.3.7.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 2010년에 OOO원 등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 관계자도 OOO를 대신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설립시점은 1999년 11월이나 OOO사업부는 설립당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활동비를 지급받기 시작할 무렵인 2006년 3월에 설치된 점, 청구인이 OOO 및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내용과 OOO사업부의 사업내용이 일치하는 점, OOO사업부에 대한 간접비 배분내역에는 비서 급여,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유지비용, 경영정보시스템 이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OOO 내 사무실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청구인이 OOO 사무실 등을 사용하였다 하여 OOO에 OOO원을 청구한 점, OOO 관계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OOO가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활동비 전액인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OOO원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비록 청구인이 쟁점활동비 중 OOO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OOO가 청구인에게 사무실, 비서, 경영정보시스템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고 OOO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이 쟁점용역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활동비 중 OOO원에 포함된 Indirect Salaries and Wages(비서 급여 등), Plant Engineering Allocation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주요경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추가조사하여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활동비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인바(조심 2011중175, 2011.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 및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OOO 내의 시장개척, 제품분석, 제품마케팅 및 잠재적 고객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는 전문적인 용역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한 노무용역이나 근로용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OOO 사무실 내에 청구인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사무실, 비서용역 등 편의를 제공함에 따른 비용을 OOO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동 공간이 청구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 내에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해 본다. (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또는 OOO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비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명목이 아닌 사업소득임을 청구인과 처분청이 상호 인정한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쟁점활동비는 위 법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OOO원을 장기출장비로 사용하여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④에 대해 본다. (가) 검찰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수사 및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4차례에 걸쳐 받은 OOO$를 OOO은행 계좌로 받았다가, 추후 OOO은행 계좌 (OOOOOO OOOOOO OOOOOO-OO)로 이체한 후, 다시 수차례에 걸쳐 청 구 인의 배우자 이OOO 명의의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OOO 및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이를 사법당국이 비밀계좌로 본 OOO 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국내 차명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또한 쟁점용역비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