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에서 정상거래로 보아 무혐의로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가 어떠한 사정변경 없이 청구인에게 추가적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재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번복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유류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정상발급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페이지상 사업자 휴폐업조회 및 계좌번호 등을 통하여 정상업체임을 확인하고 주문 유류가 입고되면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매입처가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81조 제4항의 개정(2009.12.31.) 이전의 거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금융거래자료, 재고현황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경정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감사결과처분지시에 의하여 직접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행한 경정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석유류 판매사원을 통하여 단가가 낮은 유류를 매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신의성실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③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로부터 유류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4.5.~2010.6.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조사사유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0.12.31.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로 판단되어 조사종결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처와의 거래가 구체적인 확인 없이 정상거래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가공매입혐의액에 대하여 제세경정고지하라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1년 12월경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12.1.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2.23.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의 당부 등에 대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보다는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부 및 증빙, 재고관리현황,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실제 유류 매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채택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2.3.8.~2012.3.27. 기간 동안 거래내역 등에 제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경우 유류판매사원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2005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유업을 계속하고 있고,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지 유류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원가를 필요경비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5.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은 과세사실 또는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3서3541, 2004.3.13. 같은 뜻임).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국세심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이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후 재조사를 통하여 해당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입처 중 (주)OOO의 경우 본점은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었고, 2009.9.18. 이전한 경기도 OOO소재 약 5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대표자 혼자 근무하였으며, 동 업체 명의 유류 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주) 등으로부터 유류 등의 실물 매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유류를 실제 공급함이 없이 27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2) (주)OOO의 경우 (주)OOO으로부터 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입상대방인 (주)OOO는 세무조사 당시 (주)OOO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며, 매출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주유소인데 유류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당초 정유회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회수해 간 후 (주)OOO 계좌에 유류구입대금을 입금시킨 후 (주)OOO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주)OOO의 경우 2008년 5월 초순경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거래의 88.2%, 매입거래의 95.7%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4. 매입처 중 나머지 (주)OOO의 경우 거래명세서(출하전표)상의 저장소로 되어 있는 유류탱크 OOO(주)에게 소명요청한 결과 (주)OOO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제 출고된 저유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주)OOO는 실질적인 매입물량이 없으며 소명자료로 제출된 출하전표는 허위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계좌번호 입금증명, 사업자 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판매를 위한 설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매입원가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소득세법제81조 제4항(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를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569, 2010.12.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