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320 선고일 2012.12.27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9. 설립되어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계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1월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O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4.26.부터 2012.6.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는 출하전표상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한 점 등을 들 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OOO원(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법인세 계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인으로부터 OOO에너지의 영업이사 이OOO와 영업과장 신OOO를 소개받아서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등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유류탱크저장소 소유자인 최OOO으로부터 OOO에너지에 임대한 사실과 OOO에너지의 OOO은행 계좌가 정상계좌임을 OOO은행 서OOO 부지점장과 이OOO 차장에게 확인하였으며, 유류가 배달된 후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OOO에너지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확약을 받은 후, 1차로 2008.12.23. 경유 2만리터를 처음으로 거래하였다. 또한, 정유사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OOO저장소로 되어 있어 ㈜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 OOOOOOO OOO OO OOOOO OOO OOOOOOO O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 OOOOO OOOO OO OOOO OOOO (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 OO OO 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 OO OO OOO OOOOO (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 O OO 에너지와의 거래분 총 71건의 출하전표 중 도착지가 OOO에너지로 기재되지 않은 49건을 포함한 71건 전부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는데, OOO에너지에 유류주문 후 배달된 차량의 기사로부터 OO네트웍스 (주) 발행 출하전표의 내용에 따라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고, 출 하 전표와 유류를 인수받았으며, OOO에너지에서는 유류공급 월의 익월 초 정산일에 OOO에너지 명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당초 출하전표로 교환하였으며, 이는 거래명세표로서 거래단계마다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당초의 출하전표를 건네주 었다(정유사 출하전표 사본은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하였음). OOO에너지와의 첫번째 거래시 도착지가 OOO에너지가 아니고, OOOOO 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 OO OOOOOOO OOO OOOO O OO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O OOO OOO OOOO (O) OOOOO OOOO OOOOO페트로와 OOO에너지간 세금계산 서 수수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OOO에너지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타인의 거래내용까지 전부 확인을 요구하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부당하며, 2009.5.11. 운반자가 송OOO라면서 송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조사하였으나 출하전표상 운반자는 송OOO가 아닌 조OOO이며, 조O O 은 청구법인에 운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주유소가 보관하고 있 는 출하전표는 OOO네트웍스(주)에서 발행한 표준서식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OOO주유소 보관 출하전표를 가지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

  • 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수송내역”은 정유사 출하전표상 운반자를 기록한 것으로 운반자의 조사에 의하여 정확한 출하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운반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OOO통장거래내역”과 같이 OOO에너지가 운반원들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수평거래에서 정확한 운반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운반자를 통한 조사밖에 없음에도 운반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출하전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너지 조사내역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10.1.15. 1차 자료상 조사를 하여, 매출 94.1%, 매입 93.6%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2010년 3월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하였고, 2010.8.10.~2010.11.12. 2차 자료상 조사에서는 매출 99.1%, 매입 98.5%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2010. 11월에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석 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었고, [그 림1]의 금융거래 또한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 OOOOOOO OOOOOO

(2) 출하전표에 대한 조사내역 청구법인은 정상유류 확인을 위한 중요 기재사항인 발행시각, 온도, 비중/밀도 등이 표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원본)하고 있는데, ① 발행시각은 정유사 출하시간과 주유소 도착시각을 비교하여 운반원 등의 유류조작(가짜유류, 무자료 석유 등)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② 온도, 밀도 등은 유류량의 정상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유사 출하전표 사본(유류 매입당시 운반원이 주었으며 추후 OOO에너지에서 원본을 회수하고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주문자(③)와 도착지(④)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상이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출하내역을 조회한 바, 주문자와 최종 도착지에 청구법인과 OOO에너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대리점․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주유소로부터 OOO에너지․OOO페트로(주)가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너지와 ㈜OOO페트로는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OOO에너지․(주)OOO페트로는 출하전표의 인도지인 OOO페트로(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유사 출하전표의 중요사항인 주문자와 도착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유류공급자를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송사실확인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정유 사 출하전표상의 주문자․인도지(최종 유류 매입자)와 전혀 일치하지 않 는 확인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확인서 중 운반원 ‘장OOO’의 경우 OOO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본인이 아는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운반원은 단순히 유류를 운반만 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처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원가)은 될 수 있으나 쟁점매입이 위장매입이 아님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네트웍스(주)로부터 약 70~80%의 유류를 매입하고 OOO에너지 등 2차 대리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고 있으며, OOO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류출하전표내역을 조회한바, 주문자와 도착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출하전표상 OOO에너지와 청구법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 정상거래분은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OOO에너지로 확인되며, 유류주문자인 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 OO OOOOO OOOOOO (O) 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 O 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 O, OOOOOOO OOOOO OOO OOOO상사(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주유소 등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OOOOOOOO 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너지 이OOO와 신OOO의 명함 및 거래사실확인서, OOO에너지와의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OOO에너지 수송내역서, 수송 운전기사 연락처, 수송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중요 기재사항인 발행시각, 온도, 비중/밀도 등이 표시되지 않은 출하전표(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원본)하고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너지에 대한 2차 자료상 조사 결과 OOO에너지가 석 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매출의 99.1%와 매입의 98.5%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OOO에너지와 OOO페트로(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OOO에너지와 OOO페트로(주)가 출하전표상 인도지인 OOO페트로(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출하전표상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한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