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304 선고일 2012.09.28

쟁점사업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9.6.18.~2011.7.26. 기간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중 (주)OOO인터내셔날(이하 “OOO”라 한다) 및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5.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2011.6.30. 사망한 전OOO이며, 전OOO은 신용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동거인인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거절할 수 없던 청구인은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바,국세기본법제14조가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본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며,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2010.4.30. OOO원, 2010.12.13. OOO원을 인터넷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명의대여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OOO의 OOO건설 지급현황, 북인천세무서장이 발송한 매출과소신고 과세자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을, OOO는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합계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나) 청구인은 같은 과세기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차액인 OOO원 상당의 매출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자인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체 사업자등록내역, 관련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OOO 예금계좌(OOO은행 1005-001-318***)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2009.6.18.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7.26. 폐업하였다. (나) 2010.4.19. OOO와 체결된 양평군 조현리 녹색농촌 체험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명․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체(대표자: 청구인) 명의로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가 발행되었다. (다)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2010.4.30. OOO원, 2010.12.13.OOO원이 ‘OOO(청구인)’으로 송금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라는 전OOO이 2011.6.30. 사망한 후인 2011.7.26. 쟁점사업체를 폐업하였다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본인에게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일련 행위 -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신고․납부, 관련 공사계약 및 대금 수령 - 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전OOO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명의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