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3298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94.3.4.∼98.7.31.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사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중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16. 경기도 OOO전 436㎡, 동소 486-3 전 437㎡ 및 동소 486-4 대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10. 이를 양도하고, 2007.10.4.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OOO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2.4.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및 자연녹지지역에 저촉되어 사실상 건축 등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는 않았으며 건축행위 제한도 1994.3.4.부터 1998.7.31.까지로 그 외의 기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검토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1991.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8.10. 이를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가 속한 OOO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경기도 시흥시장이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 OO OO (다) 처분청이 제시한경기도 시흥시장의 OOO 일원 사실의견 회신문(도시개발과-5455, 2008.11.26.)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1994.3.4.부터 1998.7.31.까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1995.6.9. 쟁점토지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공고되었으나 사업이시행되지 못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중908, 2012.4.25.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