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바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할 채무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291 선고일 2013.04.17

피상속인의 채무는 확인서 외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수표 역시 이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 받은 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30. 청구인에게 한 2010.3.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 구상권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3.30. 사망 하여 상속인 배우자 권OOO, 자녀 이OOO․이OOO(이하 “상속인”이라 한 다)은 장남 이OOO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 원, 공제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0.9.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1.~2012.1.30.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금융자산 중 상속재산 평가 오류로 인한 과대․과소신고를 정산하고, 신고누락된 예금,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사전증여된 현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2012.4.30. 청구인들에게 2010.3.30.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2.5.9. 피상속인의 교보증권 계좌에 입금한 OOO원 및 2005.12.8. 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여할 채무임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이OOO(증권사 근무) 이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OOO계좌에 입금한 2007.6.8. OOO원, 2007.6.13. OOO원은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임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 사전증여로 결정한 2006.7.3. OOO원 및 2010.3.5. OOO원은 청구인이 2006.2.6.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이며, OOO원은 청구인이 수표 1장으로 인출하 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평소알고 지내던 배OOO에게 대여하였고, 배OOO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OOO원 중 기 변제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주)OOO에 대한 구상권 OOO원은 2009.12.1. (주)OOO 해산되어 구상권행사가 불가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가액 의 40%를 공제하였으나,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2층 주택부분의 리모델링으로 인한 확장면적, 주택전용 계단면적 등을 합하면 실지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 므로 건물 전체가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하여야한다. (6) 추가자료 제출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OOO원 및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인이 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증여채무는 그 증여채무를 진 사실이 서면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부부간 통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질적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 (2) 이OOO이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반환하지 않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고 주 장하나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증빙과 이 OOO의 자필 확인서외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

(3) 현금 사전증여로 과세한 2006.7.3. OOO원과 2010.3.5.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06.2.6. OOO원을 대여한 금액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OOO원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미변제 금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OOO의 확인서외에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그 채무를 진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 등 서면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다.

(4) (주)OOO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주)OOO 예금통장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김OOO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고 2007.8.14. OOO원 및 2007.1.15. OOO원을 상속인 이OOO(피 상속인의 자녀)을 대신하여 변제 한 것에 대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주택의 주택면적(92.56㎡)이 주택외면적(168.6㎡)보다 작고 청구인이 1989.4.21. 퇴거 후 2001.11.12. 재입주하는 기간 동안에 리 모델링을 하였다고 하나 리모델링 사업자인 권OOO의 확인서외에는 실지 리모델링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 하고 있지 않고, 리모델링 전후의 건물 용도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청 구인이 제출한 김OOO과의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는 1층 평면도에는 점포 3개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상속인외의 자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이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증한 보증채권으로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

③ 실지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 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은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2)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내용과 부동산 및 금융자산 중 상속재산 평가 오류로 인한 과대․과소신고 정산, 신고누락된 예금,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현금 등의 명세는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의 OOO 출금 내역과, 피상속인의 OOO 및 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

(4) 이OOO이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 2007.6.8. OOO원, 2007.6.13.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상속일 현재까지 돌려주지 못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 피상속인의 OOO 거래내역증명서 등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이OOO의 확인서》/* 본인은 작고하신 이 세형씨가 주식투자를 할 때 본인의 자금 일천만원(₩10,000,000)을 2007.6.8과 2007.6.13.일에 일금 삼백만원(₩3,000,000)과 일금 칠백만원(₩7,000,000원)씩 이세형씨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시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주식은 본인이 요구할시 매도후 본인에게 반환 할것을 쌍방이 약정하였음. 따라서 현재까지 보유중인 재산은 주식가격이 회복되는 대로 상 속 인과 협의 매도하여 본인 지분을 회수 할 것임을 확인함

2012. 3 이 주민번호 620424 - 14 전화 010-4130- / 《피상속인 OOO계좌 입금 내역》 / (단위: 원) 계좌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금 액 거래구분 의뢰인명 증권 061-22-5 2007.6.8. 3,000,000 창구입금 이 2007.6.13 7,000,000 창구입금 권 /

(5) 피상속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계좌 이체 내역》 (단위: 원)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계좌명 거래일자 출금액 방법 계좌명 거래일자 입금액 방법 은행 458-**-55707 06-07-03 70,000,000 대체 은행 458-810314- 06-07-03 70,000,000 대체 216-**-45823 10-03-25 44,200,000 대체 은행 458-810314- 10-03-25 44,200,000 대체 */

(6) 청구인은 상기 계좌이체 내역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06.2.6. OOO원을 수표1매로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피상속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배OOO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그 후 배OOO이 변제한 금액으로 배OOO의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확 인 서 확인자: 배(560708-1****) 주 소: 경기 부천 소사 송내 373 대우프라자 605호 본인은 조사대상자인 이세형과는 수 십년간 알고 지내 왔으며 사업상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사망일(2010년 3월 30일) 전에 모두 상환하였고, 지인이었던 관계로 별도의 금전채권채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2. 2.. 확인자: 배 ** 인 */

(7) 처분청은 수표로 출금된 OOO원의 이서내역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하였으나 / 신한은행/에 제시되어 지급된 사실만 확인되고 입금된 계좌 및 이 서내역은 보존기간 만료로 확인할 수 없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 피상속인 등 계좌 입금내역 계좌명 거래일자 출금액 방법 계좌명 거래일자 입금액 방법 하나은행 458-810314- 06-02-06 170,000,000 대체 (수표1매) 입금여부 확인불가 / (8) 처분청은 상속인 이OOO이 (주)OOO에 /6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3.11.1. 작 성한 금전차용증서와, 이OOO이 당초 (주)OOO에 OOO원을 대여할 시 (주)OOO 이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이 (주)OOO 을 대신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작성한 확약서, 법 인등기부등본, 외환은행 예금통장 사본과 2012.3.6. 작성된 (주)OOO 대표이사 김OOO의 경 위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위서 내용은 (주)OOO을 경영하다가 자금이 어려워 2006년 이OOO(이/중철/ 아내)에게 OOO원을 빌렸으나, 회사는 어려워 폐업되고, 가족은 뿔뿔이 헤어져 살고 있으며, 건강이 나빠 약물처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시그마펙 트럼/ 은 2004.11.1. 이 후 체납중인 법인으로 보유부동산 등이 없는 무자력 법인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사유로 /동작/세무서장이 2004.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5.3.21.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피 상속인 및 이OOO은 (주)/시그마펙트럼/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었 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상속인 이OOO에게 (주)/시그마펙트럼/ 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위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당시 “(주)/시그마펙트럼/의 대표이사 김OOO와 상속인 이OOO, 피상 속인이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벤쳐기업 투자와 아울러 상속인 이OOO의 이 혼한 전 배우자 이/중철/을 취직시킬 목적으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 60,000,000/원 (당초 금전채권 원금은 OOO원이었으나 금전차용증서 작성일까지 이자수입 / 12,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채권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함)을 (주)/시그마펙트럼/ 에 대여하였으며, 이OOO이 투자를 기피하자 피상속인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며 (주)/시그마펙트럼/ 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이/중철/(상속인 이OOO의 전 남편)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이/중철/은 2003년도에 (주)OOO에 근무하면서 총 /7,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2001년 8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약 3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권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1층 상가부분도 여러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세입자 김/남훈/ 및 이/종호*/의 주민등록 초분을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현황】 구 분 2001.11.21 리모델링 이전 (청구인 입주일 기준) 2001.11.21 리모델링 이후 (청구인 입주일 기준) 1층 상가 135.54㎡ (주거면적: 약 45.18㎡) 135.54㎡ 2층 주택 92.56㎡ 135.54㎡ 지하 33.06㎡ (주택보일러실) 33.06㎡ (공실) 지하 계단 (실제측정) 5.16㎡ 5.16㎡ 2층 계단 (실제측정) 5.16㎡ 5.16㎡

판 단

주택외(90.36㎡)〈 주택(181.12㎡) 주택외(135.54㎡)〈주택(145.86㎡)

(9)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는 현황은 아래과 같고,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의 변동사항에 2007.4.20. 이전에는 1층 전체가 점포 용도이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건축물 현황】 층 별 구 조 용 도 면적(㎡) 지1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창고 33.06 1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점포 98.79 1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36.75 2층 연와조스라브 주택 92.56

  • 다.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 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자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채무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OOO의 확인서외에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증빙에 관한 증빙 등)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6.2.6.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수표 OOO 원은 이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 받은자를 확 인할 수 없는 점, 차용증 및 이자 지급내역 등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라고 보 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쟁점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무법인 (주)/시 그마펙트럼/ 은 2009.12.1. 해산되어 폐업법인인 점, 2004.11.1. 이 후 체납중인 법인이고 보유부동산 등이 없는 무자력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사유로 /동작/세무서장이 2004.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5.3.21. 직권폐업 처리한 점 등으로 법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구상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상속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이 리모델링 등으로 실지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을 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공부상 주택면적(92.56㎡)이 주택외면적(168.6㎡)보다 작은 점, 청구인이 1989.4.21. 퇴거 후 2001.11.12. 재입주하는 기간 동안에 리 모델링을 하여 주택면적을 확장하였다고 하나 리모델링 사업자인 권OOO의 확인서외에는 실지 리모델링을 하여 주택면적이 확장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리모델링 후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청 구인이 제출한 김OOO과의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는 1층 평면도에는 점포 3개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세입자가 1층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의 주택 실지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주택가액만을 대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