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290 선고일 2012.11.13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주)OOO어플라이언스에 전자부품(조절기) 등을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누락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6.1.3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하여 공시송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29.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원(결손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작(위조)된 확인서를 근거로 2010년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본인 앞으로 OOO만원의 압류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OOO트레이닝에서 조절기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주)OOO어플라이언스에 물품을 납품한 적도 없고, 제품대금을 수금한 사실도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납품관련 거래명세표, 대금 관련 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OOO어플라이언스에서 다른 업체에 소송을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OOO어플라이언스에 제출한 것이며, (주)OOO어플라이언스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조작된 확인서에 같이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압류처분도 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상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10년 10월로, 처분세액은 2010년도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2006.1.30. 공시송달된 2006.2.6. 납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6.8.28. 납기 종합소득세 2건 합계 OOO원 외에는 없는바, 위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청구인은 2005.5.24. (주)OOO어플라이언스에 조절기를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는 청구인이 2005.5.2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확인서상 필체는 청구인의 필체는 아니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확인서상의 도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2007.1.8. 국민고충민원 제기시 제출한 진술서에는 (주)OOO어플라이언스에게 납품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압류해제신청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작성 및 서명·날인된 확인서(2005.5.24.)를 보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3년 중순경까지 OOO어플라이언스 물품을 영업할 당시 본인이 OOO라인에서 (주)OOO어플라이언스 제품대금 수금을 하였으며 대금을 OOO어플라이언스에 입금하지 않고 조절기로 납품하고 OOO트레이딩 세금계산서를 OOO에 준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2002.10.12.)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주)OOO어플라이언스 을: 청구인 위 “갑”과 “을”이 아래 사업장을 관리 및 영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장 회사명: (주)OOO어플라이언스 제1조(업체관리 및 보수의 지급) 을이 관리하는 업체(매출처, 판매처)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1%를 “갑”은 “을”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을”의 거래선 매출금액은 거래선의 금액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거래선의 입금일에 지급한다. “갑”은 “을”이 관리하는 거래처를 직접 거래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을에게 매출금액의 20%를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의 판매금액을 “을” 공장도가로 “을”에게 주고 판매하는 금액은 “을”이 정한다. 제2조(매입처의 관리) “갑”은 “을”로부터 매입(OOO트레이딩: 사업자등록번호 209-03-××××× 외)을 함에 있어 현금 및 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을”이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을과 합의 후 유가증권: 어음 및 가계 당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매입한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갑과 을의 협력사항) “갑”은 “을”을 신뢰하고 “을”이 주문하는 물품을 공급하되 “을”이 의뢰한 쌤플 및 소량의 주문도 부득이한 경우(수출일과 동일)을 제외하고는 공급한다. 단 쌤플대금, 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갑”과 “을”이 정산시 처리토록 한다. 제4조(기타사항) “갑”과 “을”은 서로 우호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며 분쟁시 OOO상사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토록 한다.

(3) 청구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진정서, 2007.1.8.)에 의하면, OOO어플라이언스와 2∼3년 동안 실제 거래는 없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지만 OOO어플라이언스 측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납품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납품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53조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에서는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의 2010년 OOO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6.1.16.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2006.1.30.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7.9. 이루어졌는바,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압류해제신청의 당부(

쟁점

②)에 관하여 보면, (주)OOO어플라이언스와 청구인 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2005.5.24.자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2007.1.8. 국민고충민원 제기시 제출한 진술서에는 (주)OOO어플라이언스에게 납품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문구가 있는 바 이와 달리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다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 압류의 근거가 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주장과 증빙 상국세징수법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