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와 체결한 △△△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와 체결한 △△△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6.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OOO원의 손금불산입)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정밀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수리용역내역(유형별 적정 단가 및 횟수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테크를 통해 조립(주요 자재는 청구법인이 OOO테크에 제공함)후 OOO전자에 납품하는 휴대폰 폴더(Folder Ass'y)의 구성 단가는 OOO전자가 정하지만, 정해진 조립단가에 의해서는 OOO테크가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OOO전자와의 거래를 유지하여 휴대폰 폴더를 납품해야 하는 청구법인은 더 큰 이익을 위해 OOO전자가 지정한 단가보다 20% 인상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OOO전자의 지정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단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정밀로부터 제공받은 금형수리 유형을 사전에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수리단가를 임의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적정한 시가의 제시 없이 수리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시가라 함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전자와 체결한 휴대폰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고, OOO전자의 폴더 휴대폰은 청구법인 이외에도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 조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산정법에 의해 부품가격, 조립단가를 결정하였을 것이기에 OOO전자의 적용단가는 시가에 해당한다.
(2) 금형수리에 대한 청구를 용역의 공급자인 OOO정밀에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에서 행하고 있었던 점, OOO정밀 금형팀에서 확인한 금형수리리스트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형수리대와 비교해 보면, 수리리스트 중 일부는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금형수리대 명세에 빠져 있는 점, 금형수리대 명세는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형수리비의 시가는 ‘0원’이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테크로부터 휴대폰폴더의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OOO전자가 지정한 조립단가보다 20% 증액하여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정밀로부터 금형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종결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6년 OOO전자에게 휴대폰케이스 부품(Sub Ass'y)을 전문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매출은 대부분 OOO전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약 75%), 2006년 5월부터 휴대폰 폴더(Folder Ass'y)의 조립․납품사업이 추가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구조는 다음과 같고, 최근 OOO전자의 휴대폰 판매 경쟁력 약화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테크는 2006년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폴더(Folder Ass'y)를 조립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매출은 전량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휴대폰 폴더(Folder Ass'y)의 매출단가는 OOO전자가 정해준 Sub Ass'y 단가, 조립비 단가, 기타부품 단가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정밀은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부품의 금형을 제작 납품하는 업체(1987년 설립)로 시중 여러 회사의 금형을 취급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는 청구법인의 휴대폰 관련 금형만 전담 제작․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케이스 부품을 사출하여 휴대폰케이스(Sub Ass'y)만 납품하는 플라스틱 부품 사출 전문업체였으나, 2006년 OOO전자에게 휴대폰 폴더(Folder Ass'y)를 조립․납품하던 OOO전자 주식회사(이하 “OOO전자”라 한다)와의 거래가 중단[OOO전자가 휴대폰 폴더(Folder Ass'y) 조립사업의 적자로 포기]됨에 따라 OOO전자는 청구법인에게 일부 모델의 휴대폰 폴더 조립․납품의뢰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출 증대의 기회로 보고 일부 모델의 휴대폰 폴더조립사업을 영위하게 된 것이고, 휴대폰 폴더(Folder Ass'y)의 조립비용으로 2007년 1월~2008년 6월까지는 OOO전자로부터 수주받은 금액에서 총액기준 5%를 관리비로 차감하여 OOO테크에게 발주하였으나, 이 단가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테크의 정상적 경영이 되지 않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2008년 하반기부터 OOO전자로부터 수주받은 금액에 20%를 가산하여 OOO테크에 단가를 보정하여 발주한 것이며, 2006년 휴대폰 폴더(Folder Ass'y)의 조립부분이 추가되면서 청구법인의 주력부분인 휴대폰케이스 부품(Sub Ass'y)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 및 OOO테크의 매출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OOO테크에 대한 각 사업년도별 단가 보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전자와 체결한 휴대폰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OO테크에게 휴대폰 폴더 조립단가를 OOO전자가 지정한 조립단가보다 20% 증액하여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부당지원이라는 의견이다. (다) 법인세법 제52조 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전자와 체결한 휴대폰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07년 1월~2008년 6월까지는 OOO전자의 지정단가에 의한 산출금액에서 총액기준 5%를 관리비로 차감하여 지급하다가 2008년 7월~2011년 12월까지 OOO전자의 지정단가에 20%를 가산하여 OOO테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지원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전자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의 사출을 하다 보면 금형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리를 OOO정밀에 의뢰하여 수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수리순서는 금형의 상․하판을 열어 코아를 해체하고, 코아 부분의 용접가공․손상 부위 연마 등 각종 작업을 한 후 해체의 역순으로 조립하는 과정(성공적으로 제품이 사출되지 아니하면 반복하여 재수리함)으로 이루어지며, 수리단가는 원가(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판매․관리비, 적정이익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사업연도~2011사업연도 금형수리명세는 다음과 같고, OOO정밀의 매출내역 및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에 OOO정밀이 행한 모든 수리용역에 대하여 수리비 사정(査定)을 하다가 2008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자주 발생하는 수리의 유형을 나누어 단가표를 만들어 적용하였고, 이는 동종업체의 금형수리견적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정밀의 수리유형별 단가 및 동종업체인 ①OOO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 ②OOO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정밀에서 작성한 수리리스트와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수리명세를 비교해 보면 수리명세에 빠져 있는 것이 있고, 특히 2007년 12월 수리명세를 보면 OOO원의 수리비가 계상되었으나 수리리스트는 전혀 다른 명세가 기록되어 있는 바 금형수리명세는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자별 수리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금형수리리스트 1,573건 중 1,205건을 OOO정밀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및 OOO정밀 직원들이 금형수리 1건당 5천원~2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수리용역이 A/S차원의 무상용역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정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직원의 수시 파견 등을 통해 일부 수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일부 수리용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판매․관리비 및 이익은 고려되어 한다는 주장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금형수리비에 관한 청구법인과 OOO정밀 간 약정서나 단가 등의 구체적 계약체결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금형 수리용역의 일부를 OOO정밀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이 행하였다 하더라도 OOO정밀로부터 금형수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 의견에 의하더라도 2009년의 총수리 1,573건 중 368건은 OOO정밀이 수행),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금형 수리에 있어 최소한의 비용(5천원~2만원)이 발생한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리 유형별 단가가 동종업체의 견적 단가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OOO정밀이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OOO정밀이 행한 금형수리용역 대가를 ‘0’원(A/S)으로 그 지급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정밀로부터 제공받은 금형 수리용역 단가와 횟수 등을 확인․조사하여 적정가액을 초과하는 금형수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