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청약권유 확인서만으로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청약권유 확인서만으로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상증자법인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7.10.11.)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으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청구인 등 38인〔다만, 최대주주인 OOO코리아(주)의 3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되는 자임〕으로, 주금납입일은 “2007.10.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불균등 유상증자 현지시정 통지문(2011.1.6.)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지(2011.1.7.)한 대상자는 위 38인 중 법인투자자 등 6인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32인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우리원은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 실제 전화 및 구두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1중 3326, 2011.12.22.)을 한 바 있고,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불복관련 재조사 복명서(2012년 3월)에 의하면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은 사업설명회 개최 당시 참석인원이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 산정경위의 공시내용을 보면 참석인원은 2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유상증자법인에 출장하여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청약 권유 당시의 투자설명회 개최, 참석인원 또는 청약 모집 활동에 대한 내부의사결정 서류나 지출경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전혀 없었고, 또한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수에 맞추어 작성한 주식청약서 외에는 청약권유 활동 중에 청약의사를 밝혔던 자들의 청약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주의 배정과정과 관련된 내부의사결정서류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 등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약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약권유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약을 권유받았다는 시점에 해외체류 중이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명갑 외 6인은 구속 중 또는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진우 등 총 5인은 청약권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50인 이상이 청약을 권유받았으므로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약권유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632, 2012.4.2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