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려면 처분청이 이를 입증해야 함(쟁점1 관련)

사건번호 조심-2012-중-3262 선고일 2012.12.20

청구인의 허위계약서 작성ㆍ제출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단순 과소신고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15. 수자원공사로부터 OO도 OOO 대지 54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2.17. 이OOO에게 양도하고, 당초 분양받은 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붙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성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2.부터 2012.2.1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OOO원을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2.4.2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3년 2월 OO도 OO시 OO역 근처의 사무실에서 매매대금 OOO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취득가액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조언을 받아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 금액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일정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단순히 과소신고 하였을 뿐 허위신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OOO원에는 수자원공사에 청구인이 미불입하고 매수인이 추후 완납한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써 과다결정금액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2.17. 쟁점부동산 양도시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2003년 4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관행에 따라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OOO의 남편 최OOO의 문답서에서 잔금을 다 치른 후에 청구인이 최OOO에게 다운계약서에 도장(싸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인감 도장을 발급하여 주고 계약을 마무리 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2012.1.25.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2.2.6.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 후에서야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하고 허위의 가액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했던 이OOO은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 동 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찾을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OOO원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신고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과다결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58년생의 치과원장으로 조사기간은 2012.1.12.부터 2012.2.10.까지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의하면 1997.10.1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3.2.17.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취득자 이OOO의 취득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OOO이 2011년에 양도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 표기된 취득가액을 금융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바, 이OOO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원의 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이OOO의 남편 최OOO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대금 납부내역을 확인한바 계약금과 3차 중도금까지는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잔금 OOO원은 2005.9.14. 이OOO이 납부하였음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낸 분양토지 명의변경 인정서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OOO원 과다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실제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인 이OOO에게 OOO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범에 해당되나, 조세포탈범에 대한 공소시효(2007년 이전 7년, 이후 10년)가 완성되어 고발처분은 생략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고 조사 종결코자 한다. (사) 세무조사 중인 2012.1.25.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뿐, 허위신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이OOO와 다른 공인중개사 이OOO, 매수인 홍OOO 등 4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매매대금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에 4명이 함께 날인하고 간인한 계약서 외의 다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최OOO의 진술서 및 공인중개사 이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12.9.21. 다음과 같은 심판청구 추가 답변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금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이OOO의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양수자의 남편 최OOO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중계약서 작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등에서도 이중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허위의 이중계약서 제출없이 기준시가 과세제도하에서 주위의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단순히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다) 선결정례〔조심 2009전3530, 2010.2.3.〕에서도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1차로 우편에 의한 거래사실확인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우편 제출한 점, 금융조회 확인 후 총양도대금 OOO원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고의로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우편에 의한 거래사실확인시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부동산 중개알선 및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준 최OOO에게 확인 후 신고당시 거래가액을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이 조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어난 과정일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잔금 OOO원은 양수자 이OOO이 2005.9.14. 납부하였고,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취득가액OOO원, 취득세 등 경비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은 양수인이 부담한다’라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다는 사실만으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면 이경숙은 취득가액을 OOO의 1/2지분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나, 이OOO은 잔금 OOO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사실은 이OOO이 청구인에게 양수대금 OOO원의 지급시 잔금 OOO원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인은 허위계약서 제출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일체 및 결정결의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2012.10.17. 분당세무서장은 ‘신고서 부존재’ 및 ‘결의서 공개’로 회신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실제 양도가액을 은폐하고 허위의 금액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이OOO와 다른 공인중개사 이OOO, 매수인 홍OOO 등 4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매매대금OOO원이 기재된 계약서에 4명이 함께 날인하고 간인한 것 외의 다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최OOO의 진술서 및 공인중개사 이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위해 처분청에 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최OOO의 진술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진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추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과소신고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는 위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