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액을 수정 신고하여 그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253 선고일 2012.10.22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의하여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쟁점매출액을 수정 신고하여 그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에 상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은 2007.4.4.부터 동일 장소에서 OOO이란 상호로 소매 식육점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과소신고 혐의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1.1.31.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OOO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증가된 2009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2.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증가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2009년 부가가치율 2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 당초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과 제16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한 증빙에 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OOO원은 2009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증가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24%)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수입금액 수정신고 전 쟁점사업장의 2009년도의 부가가치세 부가율은 23.1%((매출 OOO원 - 매입 OOO원)/ 매출 OOO원)로 나타나고,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3) 국세청에서 고시한 한식 음식점업의 2009년 단순경비율은 88.0%(소득율 12.0%)이고, 기준경비율은 9.7%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 과세사업으로 수정되었다면 필요경비도 당연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쟁점사업장의 2009년 부가가치율 2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