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245 선고일 2012.11.26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경우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22.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에서 ‘OOO’라는 상호로 모터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1.24~2011.3.23. 기간동안 OOO 대표 유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모터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로 수령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참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매출누락 행위를국세기본법제27조 제2항 제6호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와 모의하거나 다른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출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OOO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거래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 OO OOO OO OOOO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보고서(2011.4.19.)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6.1.1~2008.12.31 기간동안 아래 <표2>와 같이 OOO원 상당의 매입액을 누락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동 금액 전액을 매입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O)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액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매출세액이 포함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국세포탈하거나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조심 2011서3384, 2012.1.5.,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3.7)를 보면, 처분청이 2012.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OOO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배제하고 5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를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