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운동선수에게 의무기간 근무 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243 선고일 2012.11.06

청구인은 고용된 운동선수이며, 쟁점금액은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이적방지를 위하여 의무기간 동안 근무할 것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마라톤선수로, 2010.1.1. OOO시장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0.1.1.부터 2012.12.31.까지, 영입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연봉 OOO원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시 영입비의 200%와 지급된 연봉을 변상하기로 하고 마라톤선수단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0.1.26. OOO시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서 기타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이닝보너스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마라톤선수단위촉계약서에도 영입비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OOO시청이 OOO군청으로부터 청구인을 영입하면서 해남군청에 지급해야 하는 영입비로 그 실질은 이적료이며, 고양시청이 청구인을 통해 OOO군청에 지급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닌데 청구인이 OOO시청에서 계약기간 중 이적하는 경우 반환할 조건으로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닝보너스라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마라톤선수단 위촉계약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운동선수가 아니라 고양시청에 고용된 운동선수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시청과의 계약기간동안 OOO시청 선수단에 소속되어 있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고양시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운동선수인 청구인이 OOO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OOO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이적하면서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영입비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전자 주식회사 소속(계약기간 2006.1.1.부터 2008.12.31.까지, 계약금 OOO원, 1년차 연봉 OOO원)이었다가 그 계약기간 만료 후 OOO군청으로 소속(계약기간 2009.1.1.부터 2010.12.31.까지, 계약금 OOO원)을 옮겼다가 그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0.1.1. 다시 OOO시청으로 소속을 옮겼는바, 각 소속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OOO전자에서 OOO군청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청구인이 OOO전자에 지급해야 되는 위약금(계약금 OOO원의 두 배 OOO원)을 이적의 대가로 OOO군청이 지급하기로 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군청에서 OOO시청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OOO군청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계약금 OOO원의 두 배 OOO원)을 OOO시청이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위 마라톤선수단 위촉계약서에 ‘영입비’가 추가된 것이므로 위 영입비의 실질이 이적료와 같고, 위 이적 금지 및 위약금 약정은 이적 금지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1002713) 거래내역을 보면, 2010.1.26. OOO시청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1.27. OOO원이 출금되어 OOO군청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OOO시청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시청에 고용된 운동선수이며, 쟁점금액은 OOO시청 소속 선수로서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선수단의 우수한 선전 및 다른 구단으로 이적 방지를 위하여 의무기간동안 근무할 것에 대한 조건으로 고양시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OOO시청과 계약시 청구인의 OOO군청에 대한 계약기간 위반에 대한 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영입비를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영입비의 대부분을 OOO군청에 대한 위약금 지급에 사용한 사정은 있으나, 고양시청과 청구인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적 금지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영입비 자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