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3241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딜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미리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4.부터 OOO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자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12.~2010.4.2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추후 범칙조사 전환됨)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3.19.부터 2012.4.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기타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을 적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수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2.6.7.청구법인에게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직접 접촉한 적은 없지만 평소에 계속 거래해 온 딜러 황OOO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딜러인 황OOO와 실제로 유류를 거래하고 황OOO이 보내준 완전자료상인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에 위치하며 일반적인 주유소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유류딜러이며 실지공급자인 황OOO은 OOO주유소의 대표 김OOO(청구인의 동생)을 2005년부터 알게 되어 거래를 하였으며, 2009년 9월 이후 김OOO을 통해 청구인의 유류도 주문을 받아 OOO 옆 저장소에서 쟁점매입처의 경유 356,000리터를 OOO원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다) 당시 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 박OOO은 황OOO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황OOO이 지정한 OOO 옆 저장소에서 유류를 적재하여 청구인에게 운송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황OOO과 박OOO의 확인서 내용 및 매출금액 대비 매입금액 비율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원가는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부인하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1과세기간에 OOO원 이상으로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12조 제2항에 의거 관할경찰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12.4.5. 및 2012.4.1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딜러 황OOO과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식회사 OOO 대리점을 운영할 때 거래를 하였고, 황OOO이 대리점을 폐업한 후 딜러활동을 할 때 기름공급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로 한다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통장입금하고 유류의 운송도 평소 잘 아는 OOO기사를 통해 운송하여 믿고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기타현금매출OOO원을 매출누락하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공급가액이 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3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국세청 전산종합시스템상의 사업장인 OOO 1509호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인 OOO에 조사 착수한 바, 사업장은 공가이며 거래처의 팩스확인 결과, OOO성인용PC방 안쪽 구석에 칸막이로 조그만 사무실을 설치하고 종업원 이OOO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와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었으며, 쟁점매입처는 2008.6.2.부터 조사일까지 대표자가 6번 변경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OOO은 유류저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유류저장소의 소유자인 추OOO에게 확인한 바 2010.2.22. 쟁점매입처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사실은 없고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황OOO을 통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증빙으로 유류출하전표 13매, 유류수송내역서 1매,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유류출하전표 중 11매에는 인수자의 서명이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없으며, OOO 1457-1 소재 1층 성인용PC방 안쪽 구석에 칸막이로 조그만 사무실을 설치하고 종업원 이OOO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와 인터넷뱅킹을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고, 쟁점매입처가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장소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저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황OOO과의 거래과정에서 ‘기름공급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로 한다’고 하여 황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실을 미리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은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공급가액이 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3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