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 당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지의 양도 당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면서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5>와 같으며, 부동산 중개 실적 및 사업소득 내역은 <표6>과 같다. (나) 비닐하우스가 쟁점농지와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경기OOO) 지상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이 중 지장물가액 수령자인 이OOO은 쟁점농지에서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던 점,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여 임대없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농지를 37년간 보유하였던 전 소유자 유OOO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7년에 양도한 경기도 OOO전 184㎡와 같은 동 3-14 전 308㎡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OOO명의의 영수증은 1999.2.10. OOO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 상호의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직접 경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양도 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12,147㎡ 중 11,839㎡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양의 수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당해 농지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기도 OOO과 쟁점농지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농지에서 1999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이OOO 등이 화훼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동 기간 중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OOO 명의의 영수증은 1999.2.10.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 상호의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농작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