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231 선고일 2012.11.07

농지의 양도 당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청구인은 2006.12.22. 경기도 OOO 전 3,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OOO원에 취득하여 2011.3.11. 홍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11.5.25. 같은 동 1 전 2,109㎡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후 2011.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와 같은 동 297에 걸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다른 사람이 화훼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장물가액을 지급한 점 및 전 소유자가 37년간 보유하였음에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신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부동산 중개건수가 14건에 불과하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으며, 취득 당시 쟁점농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 지상물인 비닐하우스를 농작물관리사로 사용하다가 2007년 11월 철거한 후 43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와 같은 동 297(쟁점농지의 모번지로 청구인이 1/2 취득)의 전 소유자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8년 이상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전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 역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2007년에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OOO 전 308㎡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휴경농지인 것에 기인한 점, 과천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농약·비료·농자재 구매내역 및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이보유한 농기계 및 비료, 쟁점농지의 현장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4년 3개월 중 2년 6개월 이상을 부동산 중개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기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430평을 신규로 설치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2007년에 양도한 경기도 OOO전 184㎡와 3-14 전 308㎡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농지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청구인의 지인들이 인우보증하여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점,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 및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농약 등의 구입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처라며 영수증을 제출한 OOO는 정OOO이 영위하였던 농약 등의 도소매업체로 1999.2.10.상호를 대농원예자재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농종묘사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인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사업소득(부동산 중개업)이 있고 쟁점농지와 인근 지번의 지상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있어 타인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혐의가 있는 점,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는 쟁점농지를 37년간 소유하였음에도 8년 이상 자경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2007년 양도한 부동산(경기도 OOO 대지 8㎡, 3-14 전 308㎡)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2)OOO에서 작성한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3)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부동산 중개건수가 농번기에 6건, 농한기에 8건 등 총 14건으로 소유농지(쟁점농지 포함 3,582평)를 자경할 수 있었고, 쟁점농지 취득 당시 쟁점농지 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농작물 관리사로 사용하다가 2007년 11월 비닐하우스를 새로 설치하여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채소경작 및 관리사로 사용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확인하였으며, 쟁점농지와 연접한 경기도 OOO의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청구인과 달리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 역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토지는 쟁점농지와 관련없는 휴경농지로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중 일부 휴경농지가 있다 하여 쟁점농지까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의 자경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회 OOO원의 비료·농약류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되며, OOO로 상호 변경) 등 6개사로부터 OOO원의농자재 및 모종 등을 구입하였다며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2010.4.15.이후 영농법인 OOO등과의 묘목 구매 및 판매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1.1. 쟁점농지에 약 430평(제작비OOO원)의 비닐하우스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 및 계약금(OOO원) 입금증 사본및 대표자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고, 기타 자경입증 서류로 조합원가입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경작물기증확인서, 쟁점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면서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5>와 같으며, 부동산 중개 실적 및 사업소득 내역은 <표6>과 같다. (나) 비닐하우스가 쟁점농지와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경기OOO) 지상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이 중 지장물가액 수령자인 이OOO은 쟁점농지에서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던 점,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여 임대없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농지를 37년간 보유하였던 전 소유자 유OOO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7년에 양도한 경기도 OOO전 184㎡와 같은 동 3-14 전 308㎡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OOO명의의 영수증은 1999.2.10. OOO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 상호의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직접 경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양도 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12,147㎡ 중 11,839㎡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양의 수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당해 농지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기도 OOO과 쟁점농지에 걸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농지에서 1999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이OOO 등이 화훼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동 기간 중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OOO 명의의 영수증은 1999.2.10.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 상호의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농작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