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224 선고일 2012.09.26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조병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럭스데이타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에서 1999.3.8. 개업하여 제조업(측정 및 시험기기)을 영위한 비상장법인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 조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가 2009.6.23. 폐업될 당시에 발행주식 8,000주(전체 발행주식의 20%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국세 체납(부가가치세 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분 2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소유자 조OOO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면서 2011.7.20.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취득시기별로 OOO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12.4.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합계 OOO원(2003.1.1. 증여분 OOO원, 2006.1.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OOO이 OOO 설립시 발기인 정족수를 채우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OOO는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을 매매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라는 탈법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는 것인바, 조OOO(청구인의 형)이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여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09년 폐업당시 주주는 조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청구인 및 김OOO 명의의 주식 20,000주가 조OOO의 명의신탁[조OOO의 지분은 종전 8,000주(20%)에서 28,000주(75%)로 증가] 으로 인정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변경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2서1945, 2012.6.29., 조심 2011중5095, 2012.3.30. 외 다수, 같은 뜻), 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OOO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