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약정서, 채권확보장치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명의수탁 동기 및 취득자금 출처 등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신탁 관련 약정서, 채권확보장치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명의수탁 동기 및 취득자금 출처 등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2.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1.23. 김OOO에게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내용은〈표1〉과 같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며 양도자를 김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동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중도금은 OOO 김OOO에게 송금함을 김OOO이 승낙하는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2.15. 청구인 명의로 신OOO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및 2008.8.20. 같은 곳에서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11.11. 해지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김OOO이 대금을 납부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김OOO이 취득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김OOO에게 송금한다고 기재된 것)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토지 취득당시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부담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게 된 동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김OOO이 취득하게 된 동기와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득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김OOO에게 송금한다고 기재된 것)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을 약정한 것일 뿐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채권확보장치인 등기부등본상 가등기 및 담보권설정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