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누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리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222 선고일 2012.11.02

명의신탁 관련 약정서, 채권확보장치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명의수탁 동기 및 취득자금 출처 등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답 817㎡와 같은 리 343-2 답 800㎡, 같은 리 343-3 답 800㎡, 같은 리 343-4 답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23. 김OOO에게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등기내용대로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김OOO로 청구인의 누나이며 이하 “김OOO”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김OOO이 부담하였고, 양도대금 수령도 2010.6.30. 계약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매매계약을 진행한 김OOO의 친척의 누나인 최OOO이 계약상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만들어 준 것)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즉시 OOO원이, 다음 날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어 김OOO에게 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청구인이 지정한 김OOO에게 잔금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하여 김OOO에게 귀속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김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이며 실제 소유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김OOO에게 송금한다고 기재된 것)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쟁점토지 취득당시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김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11.23. 김OOO에게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내용은〈표1〉과 같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며 양도자를 김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동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중도금은 OOO 김OOO에게 송금함을 김OOO이 승낙하는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2.15. 청구인 명의로 신OOO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및 2008.8.20. 같은 곳에서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11.11. 해지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김OOO이 대금을 납부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실제 김OOO이 취득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김OOO에게 송금한다고 기재된 것)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토지 취득당시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부담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게 된 동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김OOO이 취득하게 된 동기와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취득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특약사항으로 중도금을 김OOO에게 송금한다고 기재된 것)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을 약정한 것일 뿐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명의신탁과 관련된 채권확보장치인 등기부등본상 가등기 및 담보권설정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