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5.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추계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2012.4.20. 아래 <표2>와 같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 환급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료수입, 대출이자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간편장부,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이 포함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종합소득, 개인균등), 재산세(건축물, 토지),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내역이 기재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월별 이자지급금액이 기재된 이자지급명세서(2012.1.18. 국민은행 주안역지점 발행)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8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이자지급액 등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684, 2012.10.1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