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220 선고일 2012.11.14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에 의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2012.4.20. 쟁점사업장 취득관련 대출금의 이자비용 등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2008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5.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종 필요경비를 계상한 간편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고, 처분청에서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였을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국고주의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다.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지 못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추계신고 하였으나, 간편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 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장부 등 증빙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부과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의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고,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실하다고 추정되고, 신고내용대로 확정되는 조세체계상 이러한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추계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2012.4.20. 아래 <표2>와 같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 환급세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을 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료수입, 대출이자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간편장부,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이 포함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청구인이 납부한 주민세(종합소득, 개인균등), 재산세(건축물, 토지),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내역이 기재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월별 이자지급금액이 기재된 이자지급명세서(2012.1.18. 국민은행 주안역지점 발행)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경우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도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 재소득 46073-119, 2003.8.20. 참조).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경비율에 의해 2008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이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당초에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공평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이자지급액 등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광684, 2012.10.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