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잣나무 식재 사업종류가 ‘조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의하면 식재림산림작업을 90년〜02년에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야는 돌가루 등으로 덮혀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조사된 점, 담당공무원도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는 잣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87세의 청구인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잣나무 식재 사업종류가 ‘조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의하면 식재림산림작업을 90년〜02년에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야는 돌가루 등으로 덮혀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조사된 점, 담당공무원도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는 잣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87세의 청구인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경기도 OOO면 일원에 거주하는 윤OOO 외 21인이 청구인의 쟁점임야에서의 잣나무 관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와 김OOO이 1993년 봄경 청구인에게 5년생 잣나무 묘목 12,000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OOO의 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간벌한 잣나무 2,000주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정동식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OOO, 1995년 쟁점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OOO산림조합이 식목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지속적인 풀베기, 비료살포, 간벌작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OOO 산림조합 조합장 김OOO의 인우보증서 및 잣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민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에서 생산된 잣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민OOO의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OOO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3.2. 소유권 보존등기로 쟁점임야1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1.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87.2.24.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2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1.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약정서에서 청구인과 OOO은 2009.1.9. 쟁점임야를 매매대금 OOO원(잔금 청산일 2011.1.10.)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