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216 선고일 2012.11.19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잣나무 식재 사업종류가 ‘조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의하면 식재림산림작업을 90년〜02년에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야는 돌가루 등으로 덮혀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조사된 점, 담당공무원도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는 잣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87세의 청구인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1.3.2. ~ 1987.2.25.기간 중 취득한 경기도 OOO 산 78 임야 69,322㎡(이하 “쟁점임야1”라 한다)와 경기도 OOO 산 95 임야 66,677㎡(이하 “쟁점임야2”라 하고, 쟁점임야1과 쟁점임야2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1.1.1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1.3.1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대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2.4.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부터 쟁점임야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 거주하며 쟁점임야1과 쟁점임야2를 1971년과 1987년에 각 취득한 후, 1990년 쟁점임야1에 잣나무 18,000그루, 쟁점임야2에 잣나무 25,500그루를 식재하였고, 1995년에는 쟁점임야2에 잣나무 6,000그루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2009년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시까지 잣의 생산을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경작하여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잣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양질의 잣 생산을 목적으로 쟁점임야에 대해 풀베기, 추비, 정리, 식재, 비료주기, 덩굴류제거 등 식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여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청구인이 전액 지급한 후 이를 OOO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산림사업을 진행하였음이 OOO시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나타나고, 그 외에 21명에 달하는 인원이 서명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산림조합 단장이 서명한 인우보증서 등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식재목적이 조림으로 기재된 것은 식재당시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산림사업 실행당시 청구인이 받은 국비, 시비 등은 청구인이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보조금이며, 사업비의 1/4에 해당하는 자비지출분 OOO원은 1990~2002년 지출된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감안되지 아니하여 과소평가되었다. 현재 메모, 영수증 등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소실되어 없으나,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경작기간이 12년으로 나와 있고, 실제 경작기간은 이 보다 더 길고, 더 많은 노동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1961년부터 양약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매업이 이루어진 신북면 심곡리는 유동인구가 적고, 매출이 2000년 이후 연 평균수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며, 일반 약국과 같이 약사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활명수 등의 상품을 파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하고, 쟁점임야도 매일매일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상주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경작과 양약소매업의 겸업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이 87세의 고령이라고는 하나, 식재당시에는 65세로 농촌평균연령에 해당하는 수준이었고, 현재의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나이는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며, 잣나무는 상품성 있는 잣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수확한 잣을 구매한 잣사랑 대표 민OOO은 잣의 도소매 전문가로 지속적인 잣의 공급처 확보와 계약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2007년과 2008년 OOO원과 OOO원의 잣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임야에서 잣생산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쟁점임야의 매매계약(2009년 1월) 이후 잔금청산일까지 잣의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쟁점임야를 이미 양도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비용을 들여 수확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잣을 수확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고, OOO이 쟁점임야를 양수하여 현재 시청에 골프장 허가를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수목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영중면내에서의 잣 생산여부를 잘 알지도 못하는 포천시청 공무원의 말만으로 청구인의 잣 생산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10년간 잣 농사를 짓고 수확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쟁점임야의 양도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
  • 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임야에 잣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쟁점임야1은 차량운반구로 접근할 수 없는 임야로, 인근에 건설용 및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는 OOO석재 외 5개 사업장이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돌가루가 주변을 덮고 있어 농작물을 경작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2는 산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경에는 쟁점임야에 산불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잣나무를 조림용으로 식재하였고, 식재 후 간벌작업을 하였으며, 포천시청 산림녹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소재한 영중면에는 잣 생산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영농목적으로 잣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시 산림사업실행내역확인원, 자경사실확인원, 묘목구입확인서, 인우보증서, 잣판매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식용의 목적으로 잣을 거두기 위하여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인 잣의 판매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 산림녹지과 공문(산림녹지과-12430, 2011.12.27.)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조림목적으로 잣나무가 식재되었으나, 식재 이후 추비, 가지치기, 풀베기, 덩굴류제거 등의 행위는 1990년 ~ 2002년 사이에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임야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목이 우거져 양도 당시 쟁점임야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 라 2003년 이후에는 경작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쟁점임야는 농작물을 경작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고령인 청구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에 잣나무를 조림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의 항공사진을 보면 수목이 우거져 있어 양도당시 농지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경작한 농작물의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사업실행내역 자료(포천시청 발급)에 의하면, 쟁점임야1에는 1990년 잣나무 18,000그루가 조림사업으로, 쟁점임야2에는 1990년 잣나무 25,500그루가 조림사업으로, 1995년에는 잣나무 6,000그루가 정리, 식재, 비료주기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에 의해 청구인의 주관으로 식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식재 후에는 1990년부터 2002년 기간 중 풀베기, 추비,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작업이 보조금 및 청구인 자부담으로 진행된 사실이 나타 난다.

(2) 청구인은 경기도 OOO면 일원에 거주하는 윤OOO 외 21인이 청구인의 쟁점임야에서의 잣나무 관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와 김OOO이 1993년 봄경 청구인에게 5년생 잣나무 묘목 12,000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이OOO의 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간벌한 잣나무 2,000주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정동식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OOO, 1995년 쟁점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OOO산림조합이 식목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지속적인 풀베기, 비료살포, 간벌작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OOO 산림조합 조합장 김OOO의 인우보증서 및 잣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민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에서 생산된 잣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민OOO의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OOO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3.2. 소유권 보존등기로 쟁점임야1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1.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87.2.24.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2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1.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약정서에서 청구인과 OOO은 2009.1.9. 쟁점임야를 매매대금 OOO원(잔금 청산일 2011.1.10.)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

  • 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잣나무 등으로 조림된 임야이고, 쟁점임야1은 OOO석재 채석장 인근에 위치하여 차량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임야이며, 인근에 건설용 및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는 OOO석재 외 5개 사업장이 있어 이 곳에서 발생하는 돌가루 등으로 주변이 덮혀있고, 쟁점임야2는 산 정상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임야는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하였다. 1995년경 쟁점임야에 산불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잣나무를 식재하였고, 식재후 1~2회 간벌작업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중면에는 잣 생산지역이 없다는 사실을 OOO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 산불발생 후 어린 잣나무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잣나무 식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양도일 현재까지 잣을 생산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가 석재를 생산하는 지역이고, 위치상 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기에 고령이고, 잣생산이 목적이었다면 어린 잣나무를 식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쟁점임야는 조림된 임야에 불과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
  • 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잣생산을 목적으로 잣나무를 자경하 였다고 주장하나, OOO시의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잣나무 식재 사업종류가 “조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가 인근에 채석장 등이 위치해 있어 돌가루 등이 덮혀 있고, 산 정상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사업실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에서 한 식재, 풀베기, 추비, 정리, 비료주기, 덩굴류제거 등의 식재산림작업이 1990년부터 2002년 기간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계속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에서 생산된 잣의 판매금액(OOOOO OOOOO, OOOOO OOOOO)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임야를 자경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고, OOO시청 담당공무원도 쟁점임야의 소재지에서는 잣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양도당시 87세의 고령이어서 쟁점임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잣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