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인 이상 유출 여부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주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주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인 이상 유출 여부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주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7~2009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의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2009년OOO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장OOO 및 계열회사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 OOOOOOOO OOOO (OO: 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의 계정별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 OO (OO: O) (3) 청구법인은 OOO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OOO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도 만든 사실,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게열회사와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장OOO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회계처리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현금입금하였다고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2009.1.28.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OOO원의 경우 입금될 당시 사유를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그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OOO이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5128, 2012.4.5. 참고).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장OOO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인 이상 유출 여부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