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배제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196 선고일 2012.10.08

재촌자경하기 위해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떨어져 지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조카들이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업의 2분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년 취득한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 임야 22,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3.1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유요건(1987.10.17.∼2011.4.15.), 재촌요건(1987.10.15.부터 2002.11.20.까지 거주)이 확인되고, 양도시 촬영사진 및 농지원부, 인우보증에 의해 양도시 농지임이, 인우보증서를 통해 자경사실(2022.11.20.부터 대리경작)이 입증되는바, 배우자 최 OO은 여러 사업체 운영,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서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고, OOO도 OOO시에 거주하고 있던 최OO의 누나인 최△△은 자녀(조카) 홍OO, 홍△△, 홍□□의 직장과 대학을 서울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주거할 곳이 없어 외삼촌인 최OO의 집에 거주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최OO과 생활한 것이며, 쟁점토지 인근에 실지거주한 증빙인 공과금 등 우편발송물은 관할관공서에서 5년 경과로 확인불가하다 하여 이 OO와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이고, 농지원부가 1996.6.4. 최초 작성된 것은 최초 임야를 개간하였기 때문에 묘목을 식재한 시점이 아닌 수확시점에 농지원부가 늦게 작성된 것이며(감나무는 묘목식재 뒤 7∼8년 이후 수확할 수 있음), 1987.10.17. 취득 당시 임야로서 기존 나무를 벌목하고 과수원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개간허가신청서, 영농계획신고서, 시방서, 사업계획서, 공사경비 명세서 등에 의하면 취득 당시부터 자경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쟁점토지 인근으로 등재된 1987년부터 2002년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1987년 당시 남편 최 OO은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어린자녀(78년생, 당시 9세)를 두고 가족과 떨어져서 생계목적이 아닌 단순히 과수원 경영의 꿈을 이루고자 농사를 짓기 위해 연고가 없는 OOO도지역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조카(당시 21세 홍OO, 19세 홍△△, 17세 홍□□)들 역시 학생으로 청구인의 어린 딸을 양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년 재촌자경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인우보증이나 자경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모두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 관련 서류로 농지 이용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사실까지는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 최 OO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농지자경확인서(인우보증), 양도당시 촬영사진, 개간허가신청서, 1996.6.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인 OOO도 OOO군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나이는 31세~46세, 배우자 및 자녀으 L주소지는 OOO시로서 자녀의 나이는 9세~23세, 조카 홍OO가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나이는 22세~36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5년으로 8년에 미달함), 조카 홍△△이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나이는 20세~34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잦은 주민등록 이전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8년에 미달함), 조카 홍□□가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나이는 18세~32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8년 이상임)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인근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서울에 두고 농사를 짓기 위해 OOO도지역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거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조카들이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 외에 조카들이 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홍□□를 제외하고는 동거기간도 8년에 미달하는 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