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하기 위해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떨어져 지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조카들이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업의 2분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재촌자경하기 위해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떨어져 지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조카들이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작업의 2분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배우자 최 OO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농지자경확인서(인우보증), 양도당시 촬영사진, 개간허가신청서, 1996.6.4.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 자경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인 OOO도 OOO군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나이는 31세~46세, 배우자 및 자녀으 L주소지는 OOO시로서 자녀의 나이는 9세~23세, 조카 홍OO가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나이는 22세~36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5년으로 8년에 미달함), 조카 홍△△이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나이는 20세~34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잦은 주민등록 이전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8년에 미달함), 조카 홍□□가 청구인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나이는 18세~32세(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8년 이상임)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인근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 서울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를 서울에 두고 농사를 짓기 위해 OOO도지역에서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다거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조카들이 청구인의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 외에 조카들이 청구인 배우자세대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홍□□를 제외하고는 동거기간도 8년에 미달하는 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농자재 구입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