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지상건물에는 가족들이 양도 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무주택자의 신축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의 배율초과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지상건물에는 가족들이 양도 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무주택자의 신축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의 배율초과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 처분청에 대한 OOO의 2011.5.20. 공문(OOO, 2011.5.20.)에 따르면 양도토지 및 같은 곳 56-1 지상에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양도토지 중 150.4㎡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며, 쟁점토지(467.5㎡)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나 배율을 초과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50.1㎡는 감면(도로 용지)되는 토지로 나타난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윤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6.7.19.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2008.3.20. 주택 25.0㎡, 창고 15.0㎡, 근린생활시설 56.198㎡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6.198㎡로 용도를 재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6.8.12. 윤OOO이 취득한 OOO 대 397㎡ 건물 96.198㎡ 및 1996.8.13. 청구인이 취득한 같은 곳 55-3 대 668㎡(양도토지)를 2010.9.15.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주택보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청구인 가족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대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배율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에 OOO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무주택자의 신축부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