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서(2010.12.8.)에는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중에 OOO에너지로부터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에너지는 저장시설이 없는 업체로서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유사로부터 별도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조사 결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운반차량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유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너지 등 기존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OOO에너지로 바꾸어 금융거래를 위장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청구법인은 OOO에너지가 제시한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처를 알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8월)에는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중에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중에 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10년 8월 현지확인한 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OOO에너지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OOO에너지에가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배송한 기사리스트, OOO에너지기 발행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운송자가 작성한 유류공급확인서, 거래대금 입금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에 앞서 현지확인한 것은 과세기분이 다르고, 현지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O에너지는 금융자료를 조작하고, 유류탱크를 사용하거나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