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는 상장폐지라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바이오 ㅇㅇㅇ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ㅇㅇㅇ는 상장폐지라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바이오 ㅇㅇㅇ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6. 청구인에게 한 2009.5.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시한 OOO 인수대가 OOO원 내지 OOO원이 과다하는 사유로 매각 협상이 결렬된 사실, 더 나아가 무상 인수조건의 협상까지도 결렬된 사실, 양도자인 OOO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OOO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라도 양도하여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매매가 되질 못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할 수 있는바, 단순히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처분청의 결정은 상기의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자나 그 양도자에게 인수제의를 받은 (주)OOO 등의 불특정 기업체들 및 실제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인 등이 OOO의 재무상태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판단한 가액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검토를 통해 인수 당시 회계상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나, 이를 초과하는 OOO원 상당액의 당기 손실이 예상되고 계속적인 경영악화와 OOO가 영위하는 업종의 불황 등으로 주거래 은행조차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수익개선에 필요한 신규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도 어려워 인수 시 기대 가능한 (주)OOO와의 시너지효과 이외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O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회사 검토보고서”에서 OOO의 가치는 OOO원이며 무상매도조건의 M&A조차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OOO과 청구인 및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를 실사했던 외부감사인 모두 OOO의 가치는 OOO원으로 판단하였고, OOO가 발행한 주식 역시 OOO원이기에 청구인이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여받은 이익은 OOO원 또는 “음수의 값”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매도자인 OOO은 2007년 매출액이 약 OOO원에서 2008년 약 OOO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러한 영업악화로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달하고 발행주식 시가 총액 역시 2007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영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더욱이 외부감사인 조차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중대한 불확실정이 존재함을 감사의견으로 표명하는 등 상장폐지의 위험에 있었고, 실제로도 이러한 상장 폐지의 위험 때문에 청구인에게 자회사인 OOO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이 계상되지 않는 제3자 배정 유상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청구인과 작성한 OOO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지급기일을 초과한 OOO원 이상의 미지급금조차 지급 여력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에게 OOO의 긴급 운영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며, OOO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청구인에게 부담함과 동시에 본인의 채무는 해제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OOO은 2009년 11월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0년 2월에 상장폐지가 되었고, 이렇게 경영상의 위기가 심각하였던 OOO가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하였다. 만약, OOO의 전체 가치가 처분청이 상증법으로 평가한약 OOO원 상당이라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던 OOO은 자회사인 OOO를 매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령, 감사인의 의견과 같이 OOO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보여 계속적인 영업이익을 거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산을 통해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OOO의 경영 정상화나 재무상태 정상화에 이용하였을 것(처분청이 계산한 OOO의 가치 약 OOO원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것임)이지 상장폐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OOO 경영권의 양수도과정을 보면, OOO은 OOO를 계속 보유할 경우 발생될 “지분법 손실”, 운영자금의 투입 또는 “연대보증채무 상환압박” 등을 해소할 목적에 OOO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실적 악화, 자금난 가중, 막대한 매출 총 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무상매각조건의 M&A도 그 인수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과 매각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유가증권처분손실”이 계상되지 않기 위해 청구인 등이 단독 참여하는 유상증자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유상증자를 위해 OOO이 가지고 있던 OOO에 대한 채권(전환사채)을 자본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OOO 무상 감자까지 하는 손실을 감수하였으나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인 등에게 승계하는 것 이외에 받은 대가는 없었다. 청구인 역시 OOO의 가치는 OOO원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쟁점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경영권 획득 이외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따른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주식 OOO주 역시 “직전년 당기순이익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OOO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비록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거래 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 실질은 OOO가 발행한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 양수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라 할 것이고, 이러한 양수도 과정에서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양도자OOO, 양수자(청구인) 또는 외부감사인이 동일하게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가치가 OOO원이라 평가하고 양도자는 본인이 납입한 자본금을 자발적으로 OOO로 무상감자하였으며 양수자는 단순히 OOO의 자본금이나 운영자금의 납입, 연대보증채무의 인수 이외 OOO 경영권의 취득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거래한 것은 특수관계 없으며, 서로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상적인 경제인 간에 OOO의 적정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상증법 제35조에 규정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관청은 이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거래금액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사유만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어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1)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 (가) OOO는 2007.12.31 신설법인으로 모(母)법인인 OOO이 OOO의 주식 전부OOO를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주로서 유상증자일 이전에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일(2009.5.11) 기준으로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 및 개업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당초 OOO이 매각과 관련하여 (주)OOO 등과 협상을 하였으나 OOO 사업전망의 불투명성, OOO의 부실한 재무상황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OOO의 전 이사 OOO의 전 공장장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OOO의 전(前) 임직원들로서 OOO의 주식가치, 자산 등 회사가치 평가, 매각예정액 등 구체적 협상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ㆍ임의적 진술에 불과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OOO과 협상진행 중 OOO에게 OOO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 주식가치가 OOO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평가서류는 평가기준일을 2008.12.31.자로 임의설정하여 평가하면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인 2009.5.11. 사이의 전환사채 전환, 무상감자, 증자 등 주식수의 변동과 재무구조 개선사유를 미반영하였고, 발행주식총수 또한 OOO주(평가기준일은 OOO주)로 하여 주당 OOO원으로 저가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익가치 또한 미래가치로 2009년, 2010년을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추정치를 반영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OOO는 2010년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되었음)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상증법상의 적법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OOO의 평가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작성된 평가서가 아니라 거래일방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하여 OOO의 회사가치에 대해 OOO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 OOO이라는 평가결과를 얻었을 뿐으로 OOO을 쟁점주식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가액이 없어 상증법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증여의 의도 또한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증여의 의사 또는 경제적 여력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등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OOO여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인 OOO과 청구인,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를 실사했던 외부감사인 모두 OOO의 가치는 OOO원으로 판단하고 있고, OOO가 발행한 주식 역시 OOO원이기에 청구인이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여받은 이익은 OOO원 또는 “음수의 값”이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OOO은 2009년 11월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0년 2월에 상장폐지가 되었고, 이렇게 경영상의 위기가 심각하였던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2009.5.11.이며 OOO의 주식거래가 정지된 2009년 11월과 상장폐지 된 2010년 2월과는 상당한 기간이 차이가 나며, 쟁점주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 및 평가기준일(2008.12.31.)이 달라서 OOO의 주식을 OOO원으로 잘못 평가한 데 기인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나) 조사관청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여 “시가”로 인정할 만한 적정가액이 없어 상증법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적법하게 평가한 쟁점주식의 총액과 청구인과 OOO과의 총 거래금액과의 차액인 약 OOO원 상당의 이익을 OOO으로부터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증법 제35조에 규정된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O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비록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거래 형식을 띄고 있으나 그 실질은 OOO가 발행한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 양수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라 할 것이고, OOO를 실사한 외부감사인OOO 등이 OOO의 순손익 가치나 순자산가치 모두를 OOO원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평가서류는 평가기준일을 2008.12.31.자로 임의설정하여 평가하면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9.5.11. 사이의 전환사채 전환, 무상감자, 증자 등 주식수의 변동과 재무구조 개선 사유를 미반영하였고, 발행주식총수 또한 OOO주(평가기준일은 OOO주)로 하여 주당 OOO원으로 저가 평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익가치 또한 미래가치로 2009년, 2010년을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추정치를 반영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OOO는 2010년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되었음)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상증법상의 적법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아울러, OOO의 평가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작성된 평가서가 아니라 거래 일방을 위하여 편의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한 것이며, 따라서, OOO 등의 쟁점주식에 대한 잘못된 평가(전환사채 전환, 무상감자, 증자증자 등 주식수의 변동과 재무구조 개선 사유를 미반영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 결과에 기인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현황을 보면, OOO는 비상장법인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전자부품OOO의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2007.12.31. 신설된 법인이고, 당시 OOO 주주였고, 쟁점유상증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OOO의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OOO의 2008~2012사업연도 재무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라) OOO의 2006~2008사업연도 재무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마)2009.3.20. OOO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OOO의 감사보고서상 회계감사인 의견 중 일부내용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바) 2009.3.18. OOO의 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OOO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주석 중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2009.1.27. 작성한 OOO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2) 조사관청에서 2011년 11월 실시한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조사관청에서는 쟁점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그 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쟁점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OOO원)하였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는 평가기준일OOO 현재 사업개시OOO 후 3년 미만이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반영하지 아니한채,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3.13. 청구인과 OOO간의 맺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아래<표8>과 같고 이후 2009.5.11. 일부내용을 변경한 추가약정서는 아래<표9>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표8> <표9>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는 2009.3.17. 보유중인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2009.5.1. OOO는 자본금 OOO원을 OOO원으로 무상감자OOO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고 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OOO에 긴급운영자금 OOO원을 투입하였으며 OOO가 보증한 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9.3.13. 계약 제5조 규정에 따라 2010년에 주당 OOO에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OOO주를 추가 매수하고, 2011년에는 주당 OOO원(2010년 당기순이익 OOO원 × 4 / 총발행주식수 OOO주)에 OOO주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상의 OOO(2009년 7월 상호를 OOO로 변경)의 “2009.5.15. 분기보고서”상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보면,OOO의 경영권을 2009.3.13. 청구인OOO에게 양도하는 결정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가 본인에게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OOO의 보유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주)OOO(주), OOO 등과 협상을 하였다며 OOO에서 주식매각을 담당했던 OOO의 확인서, OOO의 공장장이었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0·11>과같다. <표10> OOO 확인서 <표11> OOO 확인서 (나) 청구인은 OOO의 OOO이 본인에게 2008년 가을경 OOO의 주식매수여부를 타진해와서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OOO의 OOO팀장 등에게 “인수검토서”를 작성토록 하도록 지시하고 OOO에 “OOO”에게 실사를 요청하였다며, 그 근거로 제출한 2009.3.10. OOO팀장이 작성한 “인수검토서” 및 2009.3.27. OOO에서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2·13>와 같다. <표 12> 인수검토서 <표 13> 주식가치평가보고서
(5) 먼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OOO의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9.5.14.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9.3.13. OOO의 최대 주주인 OOO와 (주)OOO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양수도계약에 따라 OOO는 2009.3.17. 보유중인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2009.5.1. OOO는 자본금 OOO원을 OOO원으로 무상감자OOO한 점, 이후 청구인과 OOO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금 OOO원을 납입한 후 OOO에 운영자금 OOO원을 투입하였으며 OOO가 보증한 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점, 2010년에 주당 OOO에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OOO주를 추가 매수하고, 2011년에는 주당 OOO원에 OOO주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상 OOO의 경영권을 2009.3.13. 청구인OOO에게 양도하는 결정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에 OOO의 주주인 OOO는 참여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청구인 및 OOO이 참여하였고, 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정가액이 없어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인 주식을 청구인 및 OOO이 1주당 OOO원에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에 규정된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이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유상증자를 전·후한 일련의 과정[OOO가 2009.3.17. 보유중인 OOO가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을 자본금으로 전환, 2009.5.1. OOO는 자본금 OOO원을 OOO원으로 무상감자OOO, 경영권을 인수한 후 청구인이 OOO에 운영자금 OOO원을 투입하고 OOO가 보증한 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 청구인이 2010년에 주당 OOO에 OOO가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OOO주를 추가 매수하고, 2011년에는 주당 OOO원에 OOO주를 추가 매수]을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의 경우에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쟁점유상증자가 대립 당사자 간의 경영권 양도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2007.1.1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에 따라 당해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OOO와 OOO의 매출급감과 누적결손인 재무상황에서 OOO는 상장폐지라는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OOO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여러 회사와 매수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주식의 무상양도라는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청구인도 쟁점유상증자시 증자대금 이외에는 추가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없는 거래 당사자 간에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이어서 양도인인 OOO가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초과이익을 줄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 후에 OOO가 보유한 OOO의 주식을 주당 OOO원 내지 OOO원의 가액으로 추가 매수한 사실도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금액(액면가액)인 주당 OOO원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