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가양도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가양도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2월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발행주식 40%지분 4,297,860주(쟁점주식)를 특수관계가 없는 OOO식품(식혜, 오렌지, 포도 등의 과실 캔음료가 주생산품)에게 평가기준일인 2008.7.10.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OOO원보다 현저히 높은 OOO원에 양도한 것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우회상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의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OO: O)
(2) 쟁점주식의 매매 및 OOO과 OOO식품간의 합병계약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식품간에 2008.5.21.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식품에게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2008.8.8. 수정계약에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OOO식품은 2008.5.21. 청구인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전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합병전 OOO은 2008.7.10. OOO식품을 흡수합병(“합병후 OOO”)하는 방법으로 식품제조회사인 “OOO식품”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2009.1.20. 보통주 426,000주(OOO원), 2009.2.20. 보통주 78,700주(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10.11.30.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식품은 위 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 OOO원과 계약금에 대응하는 주식 457,240주를 유한회사 OOO에 예치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식품은 OOO식품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OOO식품과 OOO이 합병 등으로 회사에 새로운 사업부문이 추가되더라도 신설사업부와 기존사업부는 독자적으로 경영하며, 적절한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분리하여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합병후 OOO은 2010.5.28. “합병전 OOO”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분할신설한 후 청구인에게 “OOO” 주식 100%(10,000주)와 “합병전 OOO”이 소유하던 모든 부동산 등을 OOO원에 청구인이 재매입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주식 100%와 모든 부동산을 양수한 후 2010.6.21. “OOO”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같은 날 본점을 OOOO OOO에서 OOO OOO로 이전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OOO 발행 쟁점주식을 비상장법인인 OOO식품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 양도 전 OOO과 OOO식품은 사업형태나 소재지 등 관련성이 없는 법인들로 지분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합병한 전형적인 우회상장으로 보이는 점, OOO식품이 합병 후 OOO으로 우회상장된 후 곧바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합병 전 OOO의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다시 청구인이 양수한 것은 당초부터 경영권 등을 양도할 목적보다는 OOO식품의 우회상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이 상장프리미엄을 받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고, 매수자는 우회상장한 후 장내 공모를 통하여 증자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기존 사업부문인 보일러 제조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저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등 이와 같은 거래는 변칙적임은 물론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전합의한 가격이라고 하나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