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의 내용, 이혼, 일시 동거의 경위 등을 기술한 지인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 및 전 배우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여건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 제반사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메모의 내용, 이혼, 일시 동거의 경위 등을 기술한 지인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 및 전 배우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여건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 제반사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2.2. 취득하고 2010.10.14.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거주 및 보유기간은 충족되나 전 배우자 한OOO가 2002.2.27. 쟁점주택 외 강원도 춘천시 OOO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 한OOO가 부부일 경우 장모소유의 2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협의이혼이 사실일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양육비부담조서, 자녀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채 현황, 쟁점주택 양도금액에 대한 부채상환 서류, 이혼 경위 및 협의이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 한OOO와 1990.12.6. 혼인신고를 한 후 2010.7.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이혼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신고서를 2010.4.23. 제출하였으며, 미성년 자녀 김OOO의 양육비 부담은 한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대학교 입학을 위하여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 김OOO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 배우자 한OOO의 소유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김 OOO의 출입국내역에 의한바, 2011.6.3. 입국하여 2011.8.20.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
(3) 청구인은 2010.7.28. 이혼은 사실이라며, 친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황 설명을 위한 이OOO의 진술서, 기업대출을 알선하여 주었다는 박OOO의 확인서, 전 배우자 한OOO에게 보내는 2010.3.18. 및 2011.3.21.자 네이트메일을 출력하여 제시하였으며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0.14. 쟁점주택의 양도 직전 인 2010.10.8. 강원도 OOO에 위장 전입하였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전 배우자, 장모와 함께 거주한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0.4.23.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7.28. 법률상의 협의이혼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 내역으로 제시한 메모의 내용 및 이재용의 진술서, 박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보낸 2010.3.18. 및 2011.3.21. 네이트메일의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여건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 제반사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는 강원도 OOO 원룸에서 전 배우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전 배우자 한OOO와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