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이혼한 유주택자인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147 선고일 2012.11.26

메모의 내용, 이혼, 일시 동거의 경위 등을 기술한 지인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 및 전 배우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여건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 제반사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9.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34.51㎡, 건물 84.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0.14. 양도하고 2010.10.18. 처분청에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2010.7.28. 법률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가족들과 1년간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고, 그 기간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의 위장전입을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고 양도 당시 전 배우자 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7.28. 협의이혼 후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2010.10.1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합당한데,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 자와 계속 동거하고 친구의 주소지에 위장 전입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 한 위장이혼으로 보아 배우자 및 장모의 보유주택을 포함하여 양도시점에 4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0.14. 쟁점주택의 양도 직전인 2010.10.8. 강원도 OOO에 위장 전입하였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같은 시OOO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전 배우자,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2.2. 취득하고 2010.10.14.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거주 및 보유기간은 충족되나 전 배우자 한OOO가 2002.2.27. 쟁점주택 외 강원도 춘천시 OOO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 한OOO가 부부일 경우 장모소유의 2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협의이혼이 사실일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양육비부담조서, 자녀 김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채 현황, 쟁점주택 양도금액에 대한 부채상환 서류, 이혼 경위 및 협의이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 배우자 한OOO와 1990.12.6. 혼인신고를 한 후 2010.7.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이혼관계증명서에 나타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신고서를 2010.4.23. 제출하였으며, 미성년 자녀 김OOO의 양육비 부담은 한OOO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대학교 입학을 위하여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 김OOO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전 배우자 한OOO의 소유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김 OOO의 출입국내역에 의한바, 2011.6.3. 입국하여 2011.8.20.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마) 쟁점주택의 양도금액OOO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OOO원 을 상계하고, 대출상환액 OOO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혼 후 전 배우자 한OOO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메모를 제출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별수입금액을 조회한바, 2003년OOO주식회사에서 사업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 (아)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OOO차량에 대한 전 배우자 한OOO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차량관리일지대장”의 기록내용을 통하여 청구인이 해당 아파트에 여전히 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문서번호: 재산법인세과-2318, 2011.7.8.). (자)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위장전입한 사실 등이 확인된
  • 다. (2) 청구인은 2010.7.28.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OOO에 서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2011.9.21.부터 같은 시 OOO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10.7.28. 이혼은 사실이라며, 친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황 설명을 위한 이OOO의 진술서, 기업대출을 알선하여 주었다는 박OOO의 확인서, 전 배우자 한OOO에게 보내는 2010.3.18. 및 2011.3.21.자 네이트메일을 출력하여 제시하였으며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0.14. 쟁점주택의 양도 직전 인 2010.10.8. 강원도 OOO에 위장 전입하였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전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전 배우자, 장모와 함께 거주한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0.4.23.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7.28. 법률상의 협의이혼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전 배우자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 내역으로 제시한 메모의 내용 및 이재용의 진술서, 박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에게 보낸 2010.3.18. 및 2011.3.21. 네이트메일의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여건 및 자녀의 교육문제 등 제반사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는 강원도 OOO 원룸에서 전 배우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전 배우자 한OOO와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