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액거래를 하는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실제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고액거래를 하는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실제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자료 수취혐의자 종결보고서(2012.2.), 청구인 및 천OOO에 대한 전말서, 문답서 및 OOO 조사복명서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9.9.1.개업 후 2010.9.14. 폐업 시까지 총 매출은 OOO이고, 총 매입은 OOO으로 이중 OOO 등 OOO 정유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OOO상당을, 나머지 OOO 상당의 유류는 자료상 혐의자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이나, OOO 정유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유류 매입분은 지정기사인 이OOO 등으로 정상거래이다. (나) OOO의 실질사업주에 대하여 조사한 바, OOO는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청구인의 요청으로 OOO에 동의하고 사업관련 통장OOO 및 신분증과 자신 명의의 휴대폰OOO을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합산과세 면탈목적)으로 천OOO의 OOO를 받은 것으로조세법처벌법제11조OOO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및 천OOO를 고발하였다. (다) 매출거래 확인한 바, 거래통장에 의한 현금입금액과 현금매출신고분을 대사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 2010년 제1기에 OOO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유류매입은 인적사항 불명의 딜러 국OOO에 매입의사 표시 후 국OOO이 제시한 OOO 등 명의의 통장에 폰뱅킹을 통하여 입금 후 유류를 공급받고 OOO 등 명의의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국OOO에 반납하고 OOO 등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류공급자는 OOO임이 확인되어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상당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혐의로 자료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계좌, 국OOO의 명함 및 유류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회사 OOO 등을 오래 전부터 부인명의로 경영하였고, 이 건 OOOOO를 2009.9.1.부터 2010.8.까지 실제로 경영하여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거래처들과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들에게 유류의 실제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