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함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2.7.2.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서 제기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2012.9.20.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상임심판관(5)-100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