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123 선고일 2012.10.05

청구인은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시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3.8.16. OOO 169-9 잡종지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9.20. 김OOO에게 양도한 뒤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2006.11.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7.10.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2010.5.31.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1.2.25. ‘취득가액 실가상이자’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1.3.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1.8.29.~2011.9.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1.11.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2006.9.20.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쌍방간 합의하에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서상 거래금액보다 OOO원을 더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모두 소실되었다. 처분청이 김OOO가 출금한 금원을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가정과 김OOO의 주장에만 의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김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나 김OOO가 출금한 내역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면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김OOO는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거래대금이 OOO원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증빙을 최대한 제출하였으며,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는 부분은 모두 김OOO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고, 허위진술로 밝혀진 사항도 없다. 또한, 김OOO는 OOO동 주변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 급히 공장을 이전・신축하여야 하는 상대적 약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매계약당시 양인간의 착오로 쟁점토지에 연접한 건물의 세입자 김OOO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계약하였던 바,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6.9.20. 김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9.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OOO원이라며 수표 추적 결과 등 금융거래자료, 출장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고지서 사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김원태 간에 2006.8.3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도 거래가액은 위와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2006.8.31. OOO은행 OOO 지점에서 OOO원의 자기앞수표 발행, 2006.9.20.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의 수표 출금 및 OOO원 현금 출금, 같은 날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의 수표 출금, 2006.10.11. 청구인의 OOO원의 대출금 인수, 2007.5.8.~2007.6.10.까지 5회에 걸쳐 OOO은행 계좌OOO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는 등 2006.8.31.~2007.6.10.까지 김OOO가 출금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OOO원과 일치하며, 김OOO가 발급받은 수표 중 OOO원의 수표에서 청구인의 이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OOO과 김OOO가 주장하는 취득대금OOO의 차액은 OOO원으로서 쟁점토지상 전세입자인 김OOO의 전세보증금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김OOO와 합의하에 OOO원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이지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9.20. 쟁점토지를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OOO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금융거래정보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은행 OOO 지점장이 2006.8.31. 김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자기앞수표에서 청구인의 이서가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일부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김OOO가 2007.5.8.~2007.6.1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서 김OOO가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이후 김OOO가 출금한 금액이 김OOO가 주장하는 취득대금 OOO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2006.9.20.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OOO원이라는 김OOO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양도가액을 신고가액에 OOO원을 추가하여 변경한 점, 김OOO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차액이 쟁점토지상 전세입자인 김OOO의 전세보증금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원을 2007.5.8.~2007.6.10. 김OOO로부터 이체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9.2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