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시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의신청시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의 신고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06.9.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한 가액이 OOO원이라며 수표 추적 결과 등 금융거래자료, 출장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고지서 사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김원태 간에 2006.8.3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도 거래가액은 위와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2006.8.31. OOO은행 OOO 지점에서 OOO원의 자기앞수표 발행, 2006.9.20.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의 수표 출금 및 OOO원 현금 출금, 같은 날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의 수표 출금, 2006.10.11. 청구인의 OOO원의 대출금 인수, 2007.5.8.~2007.6.10.까지 5회에 걸쳐 OOO은행 계좌OOO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는 등 2006.8.31.~2007.6.10.까지 김OOO가 출금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 OOO원과 일치하며, 김OOO가 발급받은 수표 중 OOO원의 수표에서 청구인의 이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OOO과 김OOO가 주장하는 취득대금OOO의 차액은 OOO원으로서 쟁점토지상 전세입자인 김OOO의 전세보증금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김OOO와 합의하에 OOO원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이지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9.20. 쟁점토지를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OOO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금융거래정보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은행 OOO 지점장이 2006.8.31. 김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자기앞수표에서 청구인의 이서가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일부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김OOO가 2007.5.8.~2007.6.1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서 김OOO가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 이후 김OOO가 출금한 금액이 김OOO가 주장하는 취득대금 OOO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2006.9.20.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OOO원이라는 김OOO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양도가액을 신고가액에 OOO원을 추가하여 변경한 점, 김OOO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차액이 쟁점토지상 전세입자인 김OOO의 전세보증금OOO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원을 2007.5.8.~2007.6.10. 김OOO로부터 이체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6.9.2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