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및 제4항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고,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9.5.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 소득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세무신고서에 기록된 업태 및 종목이 식물원으로 기록되었으니 농업소득으로 인한 배당이 아니라는 형식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한 심판청구(조심2011중20, 2011.11.30.)에서 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법인세 면제)에서 규정한 농업소득과 제4항(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농업소득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목원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