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122 선고일 2012.09.19

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15.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요 수입은 원예수목원 입장료이다. 청구법인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입장료 소득 해당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면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제세 신고납부 의무이행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예수목원의 입장료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4.3.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배당일자 2007.3.2.), 2012.6.7.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배당일자 2007.7.3.) 및 2012.6.7.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4.4. 처분청에 2009.4.2. OOO원을 배당하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OOO원, 2010.3.31. OOO원을 배당하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OOO원, 2011.6.1. OOO원을 배당하면서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OOO원, 합계 배당소득세 OOO원이 경정고지분과 같이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에 해당하여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5.24. 원예수목원의 입장료를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경정고지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은 2006.12.30.(법률 제8146호) 신설된 규정으로 제1항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을 보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2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총액 중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사업)의 소득을 차감해서 계산되는바, 청구법인의 소득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사업)의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에 의한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이미 법인세 감면세액을 징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2011중20, 2011.11.30.)를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입장료 수입은 작물재배업에 따른 농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시 입장료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을 농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상 입장료 수입의 업태, 종목을 ‘서비스/식물원 및 동물원’으로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농업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및 제4항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고,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이 2012.9.5.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은 소득의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세무신고서에 기록된 업태 및 종목이 식물원으로 기록되었으니 농업소득으로 인한 배당이 아니라는 형식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한 심판청구(조심2011중20, 2011.11.30.)에서 수목원 입장료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법인세 면제)에서 규정한 농업소득과 제4항(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농업소득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목원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입장료 수입을 농업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