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햐 하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햐 하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000법원의 2008.3.21. 임의경매개시결정(000)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3.26. 매각공고시 쟁점아파트 감정가액은 000원이며, 2009.5.19. 장000에게 000원(감정가액의 75%)에 매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대해 000은행이 발표한 시세는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당시 일반평균가는 쟁점아파트 낙찰가액 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년에 쟁점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동일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경매된 2009년 9월의 10층 이상 아파트의 실제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 낙찰가액 000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장석식이 쟁점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액에 경락받았으나, 실제 시세 및 거래가액은 000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000가 작성한 증인진술서, 법원경매 알선 전단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조심 2012중93, 2012.2.20. 참고)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경락가액 000 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의경매시 감정가액(000원)․000은행의 시세자료․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