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118 선고일 2014.02.04

금융차입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모두 제시받은 것인지 여부, 해당 대출의향서에 기재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내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수수료율(신고 및 결정)’상의 OOO 등 28개 해외자회사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해외의 금융회사들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출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제출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동 제출받은 대출의향서상 ‘당해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지급보증수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2010년에 OOO 등 28개 해외자회사(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액의 0.15%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해외현지법인별로 0.15~2.27%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보다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OOO을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2010사업연도분 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분 계 OOO원(귀속·과세 기간별 부과처분내역은 <별지> 참조)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금융회사가 제시한 지급보증에 대한 기대편익(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의 대출이자율 감소분)을 근거로 산정한 0.15%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실제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합리적인 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처분청에서 적용한 국세청 모형은 각 해외현지법인의 과거 2개년의 단순 요약재무자료에만 기초하여 신용등급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실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방법과는 괴리가 있는바, 이를 토대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수수료율이 비특수관계자간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의 정상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 납세자가 접근 및 검증할 수 없는 비공개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과세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모회사 신용등급이 자회사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해외현지법인의 대출에 앞서 작성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일 뿐, 직접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실제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모·자회사의 실제 은행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제시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그러한 자신의 정보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이 모·자회사에 대한 실제 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 금리 차이보다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2)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이 비공개자료를 사용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편익접근법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보증기업과 피보증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로 볼 경우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 수준은 자회사의 대출거래시 인식이 가능하므로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처럼 실제 대주(貸主)별로 평가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서 신고검증 및 세원관리 등을 위해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과세관청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는 납세자가 제출한 재무자료를 근거로 표준적인 방식에 의하므로 “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요율 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수료 요율의 차이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 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 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 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 2.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 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나.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 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 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3.2.15.)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신설 2013.2.15.)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 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모형 개발배경 및 과세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재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 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 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0.4.23. 사업자가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에게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부가가치세제과-279)하였다. (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 이에 따른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 하여 결정되며, 이 가운데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 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 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라)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신고한 내용의 검증을 위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 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②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 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 15.16%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생긴다) 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2010년에 미국 등 28개 해외현지법인에 지급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0.15%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신용등급차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아래 <표1>과 같이 0.15~2.2714%로 산출 및 결정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였다(<별지>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수수료율 참조).

(3)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의 금융차입시 현지금융회사들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이자 감소율(0.05~0.20%)을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수수료율로 보아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실지차입금액의 0.15%로 정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외금융회사 국내 지점 등으로부터 받은 18건의 대출의향서(Letter of Intent) 사본을 제출 하였는바, 동 의향서에는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들의 대출이자율이 0.05~0.20% 정도 증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

(4)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을 토대로 처분청에서 산정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이 비특수관계자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요 금융회사(HSBC, BOA, Citi Bank)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자회사의 재무상황만을 고려하지 않고 모회사와의 사업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신용등급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여신심사기준 등’ 문건을 증빙으로 제시한바, 동 문건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12.17.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들은 현지법인별로 신용등급을 달리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적용받기 때문에 28개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이자 차이 수준인 0.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출의향서가 실제 금융차입이 발생한 해외금융회사의 현지지점에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내국인 담당자가 교부한 서류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청구법인이 신고목적으로 임의제시받은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보다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실제 해외현지법인의 대출에 앞서 받은 은행의 대출의향서상 지급보증에 따른 이자감소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모형은 모·자회사 의 직전 2개년치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를 산출한 후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하면서 국세청 모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정과 예외를 허용하였다는 것인바,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고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 구간 범위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2013.2.15.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4항 제1호는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의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시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의향서를 제시받아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동 대출의향서에 기재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 차이를 근거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0.15%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대출의향서에 따라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금융회사들로부터 차입하는 해외현지법인의 대출이자율 감소분)를 기대편익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실제로 실행된 기대편익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28개 해외현지 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대출의향서는 18건만 제시되어 금융차입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의향서를 모두 제시받은 것인지 여부, 해당 대출의향서에 기재된 지급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