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9 선고일 2012.04.26

청구법인이 선급금에 대하여 고철대금으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환수하거나 선급금으로 장기간 유지한 건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8.29.~2011.10.28. 기간 동안 OO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선급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OOO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1.12.1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주와 출자회사 간 자금지원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출자회사가 주주에 지원한 경우에 적용할 여지가 있으며, 주주가 출자회사에 지원한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OOO에게 제공한 선급금은 청구법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매입처에게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선급금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호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주주(법인주주 포함)에서 법인으로의 거래인지 법인에서 주주(법인주주 포함)로의 거래인지 여부가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에게 제공한 선급금 전체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대여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다만 선급금에 대하여 고철 대금으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으로 환수한 건과 장기간(6개월 이상) 고철대금으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상태로 유지한 건에 한하여 자금대여 성격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2)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3) 청구법인은 강원지역만으로는 납품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수도권지역에 사업기반이 있는 OOO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동 법인에 출자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OOO는 인사·운영 등 모든 면에서 서로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OOO는 사업범위가 넓어 고철부문 물량확보에만 우호적인 거래를 할 뿐 거래조건에는 특혜가 없으며, 매입처에 제공하는 대여금이나 선급금 등 자금지원은 OOO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대부분의 매입처에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거래이고, 매입처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유는 고철 보유자가 제철소 납품업자인 청구법인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제철소에 납품할 물량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삼보에스앤티의 주주이므로법인세법제87조 제2호에 의하여 양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통상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3724, 2006.9.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에 대하여 고철 대금으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 등으로 환수한 건과 장기간(6개월 이상) 고철대금으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선급금 상태로 유지한 건에 한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