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일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확인되는 점, 건축주가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자료로 제시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일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확인되는 점, 건축주가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자료로 제시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영수증, 보험가입증명원,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 김OOO 형제는 2004.6.14. OOO 대지 및 그 지상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가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2004.11.15. 주택은 완공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12.20.~2011.11.30. OOO에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였는데, 2003년 제1기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 2005년 제1기에 매출 OOO원, 매입 OOO원, 2006년 제2기에 매출OOO원, 매입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된 ‘다가구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도급인으로 “OOO / 대표자 김OOO”가, 공사수급자로 “OOO / 대표자 장OOO”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견적서’에는 “공급자: OOO 장OOO, 계약금액(공급가액+세액): OOO원, 서기 2004.6.18. 김사장님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영수증(주택신축공사 분)에’는 “1차 OOO원, 2차 2004.9.5. OOO원, 3차 OOO원, 4차 2004.9.23.OOO원, 5차 2004.11.24. OOO원, 발행인 - 장OOO / 수령자 - 김OOO 사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인 옆에는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마) 김OOO 등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주택신축비용과 관련하여 “김OOO와 김OOO는 상기 부동산을 취득 후 대지 중 80평 남짓한 나대지 상태의 지상에 다가구 주택을 12세대 규모로 1층은 주차장, 2~4층은 주택으로 신축함.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131-17-*) 장OOO(청구인)과 공사계약(OOO원)을 하였으며, 대금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관련 공사대금은 현금과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업자 장OOO(청구인)과 2011.8.5. 전화통화(010-9090-****)하여 파악한 바, 장OOO(청구인)은 실제 본인이 공사하였으며 다가구주택 공사분 이외에 상가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상가 리모델링 공사부분은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금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며 공사당시 김OOO와 김OOO의 주소지는 공사장소와 바로 연접한 곳에 살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지급시 장OOO(청구인)을 집으로 불러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으로, 기타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상가동에 대한 외벽공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 등을 비롯한 각종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원에 대해 적정 여부 검토한바, 다가구주택공사를 맡긴 장OOO(청구인)을 통해 공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장OOO(청구인)이 작성한 상가리모델링 공사대금 수령한 영수증이 확인되며,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 기간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건축주인 김OOO와 김OOO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와 주문자(공급받는자)가 김OOO, 김OOO로 되어 있는 ‘레미콘 주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2012.6.28. 박OOO 등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등을 제시하며, 자신은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건축주가 자영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 지휘와 통제가 어려워 김OOO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자문 및 협조를 구한 것이며, 건축주는 당시 저렴하게 공사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사례비를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무효의 계약서 등만을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세금이 과세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13.10.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공사는 김OOO, 김OOO 형제가 동업을 한 것인데, 동업 관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공사를 감독하는 현장소장의 역할만 하였다. 실제 건축주 형제가 공사를 하였고, 시멘트 관 련 사항 등은 그 쪽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사실대로 건축주 명의로 끊은 것이다. 청구인이 공사업무를 감독한 까닭에 건축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 주기도 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 세금 문제가 생기고 기존 사업은 폐업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형제의 큰 형인 김OOO가 추진한 빌라분양을 함께 하면서 이들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 손해를 보았는데, 그러한 점을 미안해하며 동 생 들의 공사에 청구인을 추천해 주었다. 감독을 해주고 하면, 보수도 조금 주겠다고 하였다. 직접 한 공사가 아니었기에, 영수증 같은 것은 다 가져다 주었다. 7, 8년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다른 증빙자료는 구하기가 어렵다. 정말 억울하고 바보처럼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후회됩니다. 주위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사실을 말해주 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청구인이 소장역할 만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건축주 형제가 좋은 말만 해주어 이를 믿었지만, 후회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일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확인되는 점, 건축주가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자료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장소장(감독)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