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연령,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3080 선고일 2012.09.07

청구인의 연령, 소득수준, 부모와의 세대분리 시점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87년생)은 2007.7.19.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토지 58.88㎡, 건물 70.6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할머니로부터 유증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3.25.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2.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일 전에 임신하였다는 사실(2012.1.16. 자녀 출생)과 2011.12.26. 혼인신고하였다는 점은 양도일 이전 대전에서 배우자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양도일 당시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고, 2009년 말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바, 청구인이 양도일 당시 30세 미만이지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급여 입금 내역은 2010년도에만 근로소득 내역이 증명되어 있으며 그 외 2008, 2009년 귀속에 대한 증빙 내역이 없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2010년에 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은 거의 대부분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쟁점주택 취득 당시 나이는 만 20세, 양도 당시 나이는 만 24세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세대를 유지한 경우라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비나 유지비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나이나 소득 증빙내역으로 보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버지인 김OOO(2주택 보유), 어머니인 이OOO(3주택 보유)과 동일세대원으로서 1세대 6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1세대 1주택자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인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만 19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만 23세의 미혼여성으로서 쟁점주택을 증여(2007.7.19.) 받기 전부터 세대주인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세대원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2008.6.2. OOO에 단독세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21일 후인 2008.6.23. 김OOO의 세대원으로 쟁점주택에 다시 전입하였고, 2009.6.8. 세대주인 김OOO의 세대원으로 김OOO와 함께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등기원인일 2011.1.25. 등기접수일 2011.3.25.)하기 2개월 전인 2011.1.24. 청구인 1인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1.8.8.부터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에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점을 볼 때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세대주인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와 세대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다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1.1.24. 청구인 단독세대로 하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다음 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인가구 기준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2008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OOO농업협동조합 자립예탁금 통장의 거래내역에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OOO와 OOO 및 OOO의 3개 사업장으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OOO로부터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입한 OOO원은 2010년도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나 OOO으로부터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입한 OOO원과 OOO로부터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입한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내용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는다.

(5)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대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여 생활하여 오다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하루 전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 다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세대주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설령 쟁점주택의 양도일 전에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단독세대로 보기는 어렵고(조심 2008전4207, 2009.3.13., 조심 2010서1169, 2010.11.17.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모 등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더 부합하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