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75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075 선고일 2013.01.08

중도금 지급사실 및 대금결제내역으로 보아 매매계약서 2가 사실 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180백만원의 토지를 거래하면서 75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실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OOO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양도인 어경무는 2005.7.4. OOO 답 1,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OOO(이하 “박OOO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7.7.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박OOO등은 2010.7.16.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OOO등의 취득가액 OOO원과 어OOO의 양도가액 OOO원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어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동 가액과 박OOO등의 취득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중개수수료)으로 보고 2012.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도에 OOO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연도에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를 중개․알선한 중개업소는 OOO소재 OOO임에도 처분청이 중개인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양도인 어OOO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추상적으로 명시된 조사복명서 내용(“30대 후반 정도의 여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임OOO의 2005년 당시의 나이는 42세로서 2005년 당시로는 30대 후반의 여자로 보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중개인으로 단정한 것은 중대한 착오이며, 상식적으로도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중개․알선하고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성격은 양도인이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위하여 잔금 중 일부에 대해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어머니 계좌로 이체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2005.6.30. 어머니 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출금된 사실만을 중시하여 양도가액 OOO원과 매수자 박OOO등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에 대해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는 위 OOO원이 매수자 박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금당일 현금인출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어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어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2005년도에 부동산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수수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무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05년도에 신소아과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완료함으로써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2006.5.31.)의 다음날인 2006.6.1.부터 5년을 가산한 2011.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기간 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개․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천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수취한 수수료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어머니 김OOO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송금 받아 그 중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아무런 대가없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3년에 (주)OOO(부동산매매업)로부터 발생한 기타소득 OOO원이 확인되고 2010.1.18~2012.1.16 기간동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한 점, 쟁점토지 매매거래당시 어머니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이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OOO원의 거래대금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위 거래대금을 어머니 김OOO의 통장으로 송금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알선수수료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06.5.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 7,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근로소득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를 수수한 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당초 양도자 어OOO는 쟁점토지를 2005.7.4. 박OOO등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수인 박OOO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어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과(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OOO원과의 차액 OOO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조사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소개한 중개업소가 현대부동산(대표 허OOO)임에도 2005.6.30. 어머니 김OOO로부터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출금된 사실만을 중시하여 OOO세무서장이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어OOO와 박OOO이 2005.6.3. 평당가격 OOO원, 총액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2. 청구인은 <표2>와 같이 매수인 박OOO이 의사로서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보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

3. 청구인은 어OOO가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보다 낮은 가액인 평당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약정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시 별도로 계약하기 로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3>과 같이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

4. 박OOO은 이OOO에게 <표4>와 같이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토지등기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현금보관증(OOO원)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5.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인 2005.6.15.에 중도금 1억원을 매도자 어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5>와 같이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 (다) 한편, 양도자 어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OOO원)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등을 살펴보면 <표6>과 같이 2005.6.15. 중도금 OOO원이 지급되었음에도 “매매계약서Ⅰ”에는 중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Ⅱ에는 중도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평당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매매계약서Ⅰ은 평당 OOO원인 반면, 매매계약서Ⅱ는 평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라)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은 재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OOO원과의 차액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어OOO와 박OOO의 2005.6.3.자 약정서에 의하면, 토지거래신고시 거래가액을 낮추기 위하여 토지거래신고금액을 평당 20만원에 하기로 약정한 점, 양도자 어OOO가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Ⅰ”은 평당가액이 OOO원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Ⅱ”는 평당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거래는 평당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5.6.15.자로 중도금 OOO원이 지급되었으나, “매매계약서Ⅰ”에는 중도금 없이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매계약서Ⅱ”에는 중도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서Ⅱ”가 대금결제내역과 일치하는 계약서로 보인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 소재한 병의원인 OOO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7년에는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냉온수기 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0.1.18. OOO에서 OOO이라는 상로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2.1.1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에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의 근거에서 첫째,󰡒박OOO이 김OOO 명의로 지급한 OOO원은 실제로 지급은 하였으나 인감도장의 상이 점으로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비해 어OOO가 제시한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비록 금융거래정보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로서 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는 어OOO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라고 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인감도장 날인 유무가 진정한 계약서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매도자인 어OOO가 추후에 제출한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가 어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해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확정하고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부인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둘째, 󰡒OOO은행장이 발행한 고객기본정보상에 임OOO의 직장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임OOO이 과거 1년 7월의 기간동안 미등록사업자로 중개업을 운영한 사실로 본다면 임OOO이 2005년 당시 실질적인 중개인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실은 또한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임OOO 명의의 계좌로 총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정보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음. 따라서 매매대금 OOO원과 OOO원이 차액 OOO원은 임OOO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행장이 발행한 고객기본정보는 청구인(임OOO)이 OOO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한 2010.1.18. 이후에 입력된 정보로서 쟁점토지의 거래당시인 2005년도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병의원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1년 7월간 미등록사업자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거래당시인 2005년에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2011.8.31.자로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10.1.18.자로 기재한 것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병의원에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직업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모친인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과의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OOO세무서가 조사하여 판단한 사실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어경무에게 지급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정에 의해 과세요건을 확정한 것으로서 근거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박OOO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계약과 대금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OOO원의 토지를 거래하면서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실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근로소득 등만 있는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참조)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등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소득 등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의 유무가 가려진다 할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청구인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쟁점①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다만 불복청구 대상인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어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