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 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 조사서(2010년 1월)에는 ‘O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는 이전에 유류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 유통경로를 전혀 모르고 전화로만 업무를 처리하였다. OOO에너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2%)를 공제한 후 OOO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그 후 주식회사 OOO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매출처에 공급한 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한 유류라는 진술에 따라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에너지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입 출하전표는 주식회사 OOO 발행분은 정상 매입으로 보이나, OOO 발행분은 밀도, 온도, 출하지가 기재되지 않는 등 실거래로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매출 출하전표는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OOO에 전달하고 매출처에는 OOO에너지 발행분을 교부하여 OOO 매입과 관련된 매출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 OOO에너지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 OOO원 중 OOO원(94.1%)과 매입 OOO원 중 OOO원(93.6%)이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급가액 OOO원(2009.7.25.) 및 공급가액 OOO원(2009.9.14.)의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사업장 계좌OOO에서 2009.7.25.과 2009.9.14. 합계 OO,OOO,OOO 원을 OOO에너지에 이체한 통장사본, 관련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 O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O 및 운반기사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와 4대정유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비교하면 2009.7.25. 수송차량 OOO DSL 0.001% 20,000리터는 저유소에서 출하된 사실이 없고, 2009.9.14. 수송차량 OOO DSL 0.001% 20,000리터는 지에스칼텍스사의 제품으로 판교저유소(구 성남)에서 출하되어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OOO석유에 인도되었으며, 2009.9.14. 수송차량 OOO DSL 0.001% 20,000리터는 OOO사의 제품으로서 성남터미널에서 출하되어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OOO(주)에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너지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입금된 금액은 OOO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