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073 선고일 2012.09.17

거래 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10.1.15. OOO에너지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7.1.부터 O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된 유류는 OOO네트웍스에서 매입하였으나 저유황경유는 저렴한 현물대리점으로부터도 매입하였다.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현물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정유의 영업부장 윤OOO으로부터 OOO에너지 영업이사 이문희를 소개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60,000리터는 2008.4. ~ 2009.9.14. 중에 매입한 저유황경유 552,000리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예금계좌를 받았고, 전화 주문한 유류가 입고된 후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운반기사로부터 주문자 및 인도지가 OOO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표시된 출하전표를 받았다가 매월 정산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인도지가 OOO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고 기존의 출하전표는 돌려주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같이 기재되었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운반기사 및 OOO에너지의 영업이사 이문희의 확인서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유류 판매경로를 전혀 모르며,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 조회결과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된 것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운반기사 및 이문희의 확인서는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출하전표를 OOO에너지가 회수해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것이며, OOO에너지가 임차한 유류저장소는 사용되지 않았고, 금융증빙은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 증빙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너지 조사서(2010년 1월)에는 ‘O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에 필요한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는 이전에 유류 관련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 유통경로를 전혀 모르고 전화로만 업무를 처리하였다. OOO에너지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2%)를 공제한 후 OOO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그 후 주식회사 OOO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매출처에 공급한 유류가 4대 정유사로부터 출하한 유류라는 진술에 따라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에너지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매입 출하전표는 주식회사 OOO 발행분은 정상 매입으로 보이나, OOO 발행분은 밀도, 온도, 출하지가 기재되지 않는 등 실거래로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매출 출하전표는 정유사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OOO에 전달하고 매출처에는 OOO에너지 발행분을 교부하여 OOO 매입과 관련된 매출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 OOO에너지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 OOO원 중 OOO원(94.1%)과 매입 OOO원 중 OOO원(93.6%)이 가공거래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급가액 OOO원(2009.7.25.) 및 공급가액 OOO원(2009.9.14.)의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사업장 계좌OOO에서 2009.7.25.과 2009.9.14. 합계 OO,OOO,OOO 원을 OOO에너지에 이체한 통장사본, 관련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 O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O 및 운반기사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와 4대정유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비교하면 2009.7.25. 수송차량 OOO DSL 0.001% 20,000리터는 저유소에서 출하된 사실이 없고, 2009.9.14. 수송차량 OOO DSL 0.001% 20,000리터는 지에스칼텍스사의 제품으로 판교저유소(구 성남)에서 출하되어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OOO석유에 인도되었으며, 2009.9.14. 수송차량 OOO DSL 0.001% 20,000리터는 OOO사의 제품으로서 성남터미널에서 출하되어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OOO(주)에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너지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입금된 금액은 OOO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